지방 상관

Provincial superior

지방상관기관장 산하(종교종 포함)의 임원이다.지방 상사는 교회 지방과 비슷하지만 혼동해서는 안 되는 지방이라고 불리는 영토 분할에서 해당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합니다.대신, 지방 상관 아래 있는 지방은 메트로폴리탄 주교가 감독하는 특정 교회나 교구로 구성된 지방이다.종교 기관의 지방 분할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선을 따라 이루어지며 하나 이상의 국가로 구성되거나 국가의 일부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별 종교에 대한 관할권은 영토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한 지방의 주택이 다른 지역의 물리적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다.그 사무실의 직함은 종종 지방으로 축약된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카르멜교, 도미니카 수도회의 수도회제3교 수녀들 사이에서 "사제" 또는 "프리오레스 "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도사들은 서로 형제로서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역사

수도회에는 지방 상사가 없었다; 수도원들이 모임을 형성하기 위해 연합했을 때에도, 각 수도회대수도원장은 그의 참의원 교구에 대한 메트로폴리탄 대주교 권한처럼 특정한 경우에 한정되는 상급 장군의 위치에 있었다.지방 상관들은 탁아소의 명령으로 시작된 보다 최근의 기관들에서 발견된다.교황청간단한 서약을 한 집회, 특히 여성의 집회를 일반 기관으로 다른 지방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고, 일부 집회에는 그러한 분할이 없다.

지방 수뇌부는 일반적으로 지방 지부에서 선출되며, 특정 그룹의 규정에 따라(예수교회에서 그는 총독부에 의해 직접 임명됨) 상급 총장 또는 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901년 6월 18일의 "규정"(노르마에)은 총회에서 도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지방 상사는 평생 선출되지 않고 보통 3년 또는 6년 동안 선출된다.성직자들과 함께 하는 수도회에서 그는 일반 성직자이며 준주사 관할권을 가진 보통 계급장을 가지고 있다.종교기관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정규 고해자를 선임하고 도 지부를 소집해 심의를 주관하며 총무원장과 총무원장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배려한다.그 또는 그녀는 이 장의 당연직 위원이다.그 또는 그녀의 주된 의무는 장군의 이름으로 지방의 의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수도회의 모든 종교와 재산에 대해 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각 의회와 지방 상관에 대한 권한은 다른 순서이다.그 혹은 그녀는, 많은 경우, 덜 중요한 사무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남성의 학원에 있어서, 그의 임기가 끝날 때, 지방은 인노첸시오 12세(1697년 12월 23일)의 헌법 "누퍼"에 따르면, 그가 미사에 관한 법령의 모든 규칙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선출될 권리를 잃고 총장에 투표할 권리를 잃는다.

정치

독특한 사례는 파라과이 동부로, 스페인 식민지 당국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톨릭 신앙과 지역 과라니 인디언 부족들을 위한 독특하고 인도적인 체제를 확립하도록 허락했고, 그들의 지방 상관은 (예수회) 미션스 또는 레드치온으로 알려진 최초의 자치 인디언 보호구역의 주지사로 만들었다.정규 식민지 당국의 학대에 대한 과라니 폭동이 일어난 지 10년 후: 영토는 지위를 잃고 스페인(당시 상부 페루의 일부였던 라 플라타 총독령)과 포르투갈(브라질)로 분할되었다.

주상사 목록

레퍼런스

  • 이 문서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erbermann, Charles, ed. (1913). "Provincial".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