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투표 헌법 위기
Coloured vote constitutional crisis다음에 대한 시리즈 일부 |
아파르트헤이트 |
---|
'색깔 투표 사건'으로도 알려진 '색깔 투표 헌법 위기'는 1950년대 국민당 정부가 연합 케이프(Cape) 지방의 색채 유권자들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로 남아공 연방에서 발생한 헌법적 위기였다. 남아공법(헌법)에 고착된 조항을 수정하는 의회의 권한과 수정안을 번복하는 상소부의 권한을 놓고 사법부(특히 대법원 상소부)와 다른 정부 부처(의원·집행부) 간의 분쟁으로 발전했다. 위헌의 이번 위기는 정부가 상원을 확대하고 선거 방식을 변경하면서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게 되면서 일단락됐다.[1]
배경
남아공 연합이 창설되기 전 케이프 식민지 선거는 자격 있는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투표권이 재산과 문맹자격을 충족하는 남성으로 제한되지만 인종을 기준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다른 남아프리카 식민지들과 달랐다: 나탈에서는 프랜차이즈가 비록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고, 트랜스발과 오렌지 강 식민지에서는 법적으로 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다. 영국 의회법이었던 남아프리카법은 이들 4개 식민지를 통일하여 연합을 결성하였으나, 그들의 프랜차이즈 약정은 변함이 없었다. 남아프리카법 제35조는 공동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3분의 2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인종에 근거하여 케이프 지방의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35절은 제152절에 의해 고착되었으며, 제35절과 제152절은 공동 세션에서 유사한 상위 주체가 없이는 개정할 수 없었다.[2]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지배권을 법제화하는 영국 의회의 권한을 종료했고, 그 통치권자들에게 그들의 영토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국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3] 1936년 남아공 의회는 원주민 대표법을 제정하여, 유권자의 일반 유권자의 롤에서 '토착'(검은색) 유권자를 없애고, 대신 하원 의원(하원) 3명을 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4] 비록 이 법은 공동세션의 필수과목으로 통과되었지만, Ndlwana v Hofmeyr의 경우 영향을 받은 유권자에 의해 그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도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소부의 판결로, 의회는 주권적인 입법 기구였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된 절차에 근거하여 그 법률 중 하나를 무효화할 수 없었다.[5][6]
유권자의 별도 대표법안
1948년 아파르트헤이트의 정강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당이 그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다음해에는 D 총리. F. 말란은 의회 연설에서 유색인종 투표권 문제를 거론하며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부패하고 미성숙하며 남아공의 백인 통제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7] 그 후, 정부는 1951년에 '유색인 유권자들이 일반 하원의원 선거권을 상실하고 대신 4명의 의원을 별도 선거에서 선출하는 유권자 분리 대표법'을 도입함으로써 1936년 원주민 대표법의 반향을 시도했다.[8]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이념적 신념 외에도, 이 법안은 다수의 케이프 지역구를 국민당에서 통합당으로 바꾸려는 컬러링 유권자들의 선거력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7]
그 법안은 의회 안팎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J. G. N. Strauss 통합당 대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이전의 국민당 지도자들이 한 약속의 위반으로 보았고, 그것이 남아공의 백인 통제에 반대하는 흑인 및 인도 단체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9] 한 무리의 유색인종 운동가들은 헌법상의 범위 내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전당대회 조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인종 단체인 프랜차이즈 행동 위원회는 집회, 파업,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다. 횃불 특공대는 이 법안에 대응해 백인 참전용사들이 창설했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보다 일반적인 운동으로 확대됐다.[10]
국회는 36, 152조의 긴축이 여전히 유효할 경우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수를 차지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말란 정부는 Ndlwana 사건(위 내용 참조)의 판결과 의회 주권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 가에서 단순 다수결의 통상적인 의회 절차를 따로따로 준수해 법제화하기로 했다.[11] 총독부는 1951년 6월 15일에 동의를 하였고 그 법은 6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상소부 판단
G. Harris, E. Franklin, W. D. Collins and E. A. Deane, four voters affected by the Separate Representation of Voters Act, challenged its validity in the Supreme Court in a case that became known as Harris v Dönges or Harris v Minister of the Interior, as T. E. Dönges was at the time Minister of the Interior. 처음에는 케이프 지방부가 케이프 지방법원의 데 빌리에스 사장이 주재한 케이프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는데, 이 소송은 뉴턴 톰슨과 가위 스틴이 동의한 것으로, Ndlwana v Hofmeyr의 전례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법률에 의해 공포되고 공표된 의회의 법률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권위 [12]있는 이 결정은 즉시 상소부에 상소심에서 내려졌다.[13]
정부의 첫 번째 주장은 비록 분리된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든 유권자들이 여전히 투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종에 근거하여 유권자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변호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14] 이어 정부는 남아공법의 고착화된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법령에 의해 폐지됐으며, 은드와나 사건의 전례가 법원들로 하여금 의회법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3]
웨스트민스터 법령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두 가지 주요 이론에 근거했다. 첫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식민법 유효법의 적용을 폐지한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식민지법 타당성법은 식민지에 적용되는 영국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한 식민지 내에서 식민지 의회의 어떤 행위도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분의 2의 과반수 없이 케이프 프랜차이즈를 변경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법(그 자체가 영국 의회의 행위)과 상충되어 식민지법 유효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과 그 행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법 152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회에 남아공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했고, 식민지법 유효성을 적용하지 않아 폐지가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동의하지 않았다.[15]
두 번째 이론은, 자치 의회의 입법권을 확대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공동 회기에서 3분의 2의 과반수의 요건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법 제2조는 영국 의회의 어떠한 행위도 그 지배에 적용되는 대로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주 의회에 부여했다. 이 권력은, 그래서 논쟁은, 단순하게 주요한 일을 하는 두 개의 별개의 집으로 구성된 의회에 주어졌고, 이 권력은 초주요 요건에 관계없이, 고착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었다.[16] 다시 법원은 수정권한이 부여된 '의회'가 남아공법에 의해 구성된 의회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의회의 정의는 특정 법안을 3분의 2의 비율로 공동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완전한 주권자였고, 단지 특정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주권 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7][18]
최종변론은 상소부가 Ndlwana 사건의 전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Ndlwana 사건에서는 의회가 적합하다고 보는 어떤 절차도 채택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행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힘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만약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라면, 이전의 판결들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Ndlwana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법령에 대한 논의도, 법원이 도출한 결론에 대한 찬반 논쟁도 없었으며, 따라서 법정은 그것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느꼈다.[19]
상고심의 결과 순서는 '유권자 분리대표법'이 "유효성이 없고 무효하며 법적 강제력과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1952년 3월 20일 대법원장 앨버트 판 데어 샌들리브레스가 저술하고 선고한 판결은 만장일치였다.
고등법원
말란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수상은 즉시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고, 그는 그 결정을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그것을 뒤집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 1952년 4월 T. E. Dönges는 고등법원 법안을 도입했는데, 이 법안은 상소부가 국회법을 무효로 선언하는 어떤 판결도 검토하고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등법원이다. 이 법정은 "법정"으로 묘사되었다.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를 구성하여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정"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21]
텡게스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선거인의 주권적 의지"의 힘을 회복해 어떤 법률이 유효한지 판단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상소부를 구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J. G. N. Strauss는 이 법안을 "국민당의 코커스 의지의 표현을 위해 설치된 가짜 법원"이라고 비난했다.[22][23] 케이프타임스가 "사법부의 지능에 대한 모욕"[24]이라고 부르는 등 이 법안은 영자 언론에서 공격받았다. 그것은 심지어 다수의 저명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25]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도록 강요되었다. 1952년 5월 15일에 하원을 통과했고, 5월 27일에 상원을 통과했다. 총독에게 동의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이 기각되어 6월 3일 의안이 가결되었다.[26] 국회의장은 고등법원장에 지명되었고, 그는 6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야당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를 임명했으며, 법무장관 C. R. 스와트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 위원들은 1952년 7월 21일 첫 위원회 회의 전에 사임했다. 위원회는 사흘간의 공청회 끝에 상고부 판결 번복과 유권자 분리 대표법 검증을 권고했다. 야당 보이콧으로 인해 국수주의 의원들로만 구성된 고등법원은 8월 27일 이 권고안을 승인했다.[27]
한편 해리스 1차 사건의 원고들은 일반 법원으로 돌아와 고등법원법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8월 29일 케이프 지방 분과는 그 행위가 고착된 조항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동 회의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28] 10월 27~29일 항소심에서 'v 해리스 내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항소가 들렸고, 11월 13일 법원은 케이프 법원의 판결을 보류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29]
법원은 남아공법에 고착된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조항에 대해 법원에 의해 효력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법률("ubi jus ibi remedium")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의회는 법원에서 이 권한을 제거할 수 없었고, 고등법원은 법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의회였다. 그런 만큼 남아공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공동좌석에 3분의 2의 과반수 없이 고착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30][31]
이것이 헌법 위기의 절정이었다. 1953년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만일 정부가 상소부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백인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표제를 근거로 선거를 실시한다면, 정부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권자 등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법원으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고, 행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32] 케이프 지방에서는 법원이 선거 전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1953년에 선출된 의회의 존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었다.[33]
따라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면서도 이를 수용했다.[34] 1953년 4월 15일 케이프에서 백인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한 유색인종 투표로 선거가 치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153석 중 79석이었던 것과 달리, 156석 중 94석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당이 더 많은 다수로 복귀되었다.
원로원 패킹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3/JG_Strijdom.jpg/170px-JG_Strijdom.jpg)
1953년과 1954년 동안, 국민당은 3분의 2의 표를 얻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유권자의 분리 대표법을 재검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35] 1955년 신임 총리 J. G. Strijdom은 새로운 계획을 채택했다: 상원(의회 상원은)은 정부가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를 공동 의석에 앉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당 의원들로 꽉 차게 될 것이다.
원래 남아공법에 의해 구성되었듯이, 상원은 4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었다. 8명은 총독부 지명을 받았으며, 따라서 당대의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임명되었다. 각 지방마다 8명의 상원의원이 그 지방을 대표하는 하원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단일이전투표제(STV)에 의해 치러졌다.[36] 1936년 원주민 대표법은 흑인을 대표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선출된 상원의원 4명을 추가했다. 1949년에 또 다른 4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토를 대표하기 위해 추가되었다.[37] 그 후 1955년에는 정부를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26명, 야당(그리고 공석 1석)을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21명이었다.
1955년 상원법은 새로운 노선을 따라 상원을 재구성하여 89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명된 상원의원의 수는 16명으로 두 배가 되었다. 선출된 상원의원의 수는 각 지방마다 그 지방 선거인단의 5분의 1 크기로 증가되었고, 각 지방마다 최소 8명의 상원의원이 있었다. 그래서 케이프 지방은 상원의원 22명, 트랜스발 27명, 나머지 2개 주는 각각 8명이었다. 원주민 대표법에 따라 선출된 상원의원 4명과 서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4명이 남았다. 상원법은 또한 STV에서 단순 다수결로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바꾸었는데, 이는 각 선거구의 다수당이 그 지방의 모든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총재가 지명한 16석, 케이프·트란스발·오렌지 프리 스테이트에 당선된 57석, 남서아프리카를 대표하는 4석 등 77석을 국민당이 장악할 수 있었다.[38]
새 상원으로, 국민당은 공동 의석수로 3분의 2의 다수를 차지했고, 따라서 1956년 남아프리카법 개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행위는 원래 분리하다 표현 병 법의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리고 폐지를 선언한 남 아프리카 법은 케이프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섹션 152의 부품 entrenching 구간 35토공의 단면 35세의 부분이다.[39](한 관계 없는 견고한 조항이 영어와 아프리칸 스어 언어의 평등이 보장된 남아 있었다.).
정부의 반대자들은 이 새로운 법도 무효라고 선언하기 위해 법원으로 돌아왔고, 이는 고착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상원법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11월 9일 상소부는 콜린스 대 내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의회는 남아프리카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인 원로원 구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그 동기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상원법은 유효했고, 따라서 하원과 재구성된 상원은 고착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40]
그 성공을 위해 정부는 1955년 상소부 정족수법도 통과시켜 상소부를 11명의 법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명의 새로운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올리버 슈라이너 한 판사만이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기 개발
1958년 총선거에서 색깔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표들이 처음 선출되었다. 이 제한적 대표성조차 지속되지 못했는데, 1970년부터는 유권자의 별도 대표성 수정법 1968에 의해 종료되었다. 대신 모든 유색인종에게는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던 유색인종 대표이사회에 투표권이 주어졌다. 의회는 1980년에 차례로 해산되었다. 1984년에 새로운 헌법은 삼원제 의회를 도입했고, 그 곳에서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하원을 선출했다.
1960년, 새로운 상원법은 상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 상원의원 선거의 단일 양도 가능 투표 제도를 복원하였다.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공화국이 되었다; 이 헌법은 현재 필요 없는 고등법원법을 폐지했다.
1994년 인종차별정책의 종식과 함께 모든 성인 시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다. 이 권리는 다른 많은 권리와 함께 헌법에 고착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의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메모들
- ^ 삭스 1973, 페이지 143–145.
- ^ 그리즈월드 1952, 페이지 1362–1363.
- ^ a b 그리즈월드 1952 페이지 1364.
- ^ 코웬 1953 페이지 247.
- ^ 그리즈월드 1952, 페이지 1370–1371.
- ^ 코웬 1953, 페이지 250–251.
- ^ a b 러브랜드 1999, 페이지 260.
- ^ 코웬 1953 페이지 252.
- ^ 러브랜드 1999, 페이지 268–269.
- ^ 러브랜드 1999 페이지 269-271.
- ^ 러브랜드 1999, 페이지 262–268.
- ^ Friedman, Gerald; Gauntlett, Jeremy (2013). Bar, bench & bullshifters : Cape tales 1950-1990. Cape Town, South Africa: Siber Ink. p. 49. ISBN 978-1-920025-69-4. OCLC 846790131.
- ^ 그리즈월드 1952, 페이지 1363–1364.
- ^ 코웬 1953 페이지 253.
- ^ 코웬 1953, 페이지 255–256.
- ^ 코웬 1953 페이지 257.
- ^ 그리즈월드 1952, 페이지 1366–1367.
- ^ 코웬 1953, 페이지 257–259.
- ^ 코웬 1953, 페이지 262–263.
- ^ 스허 1988, 23-24페이지.
- ^ 러브랜드 1999, 301-302페이지.
- ^ 러브랜드 1999, 302페이지.
- ^ 스허 1988, 페이지 25-26.
- ^ 러브랜드 1999 페이지 304.
- ^ 스허 1988, 페이지 29~30.
- ^ 1988년, 페이지 29.
- ^ 1988년 30~31페이지.
- ^ 스허 1988, 페이지 33–34.
- ^ 그리즈월드 1953 페이지 866.
- ^ 그리즈월드 1953, 페이지 867–869.
- ^ 스허 1988, 페이지 37–38.
- ^ 스허 1988, 페이지 35.
- ^ 스허 1988, 페이지 38.
- ^ 스허 1988, 페이지 39.
- ^ 1988년, 페이지 40.
- ^ 베이나트 1957 페이지 550–552.
- ^ 베이나트 1957, 페이지 558–559.
- ^ 베이나트 1957 페이지 559–560.
- ^ 웨이드 1957, 페이지 162.
- ^ Wade 1957, 페이지 162–163.
참조
- Beinart, B. (1957). "The South African Senate". Modern Law Review. 20 (6): 549–565. doi:10.1111/j.1468-2230.1957.tb02718.x. JSTOR 1091091.
- Cowen, Denis V. (1953). "The Entrenched Sections of the South Africa Act". South African Law Journal. 70 (3): 238–265.
- Griswold, Erwin N. (1952). "The 'Coloured Vote Case' in South Africa". Harvard Law Review. 65 (8): 1361–1374. JSTOR 1336655.
- Griswold, Erwin N. (1953). "The Demise of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in South Africa". Harvard Law Review. 66 (5): 864–872. JSTOR 1337174.
- Kirkwood, Kenneth (1952). "The Constitutional Crisis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Affairs. 28 (4): 432–444. JSTOR 2604173.
- Loveland, Ian (1999). By Due Process of Law?: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Vote in South Africa, 1855–1960. Oxford: Hart Publishing. ISBN 9781841130491.
- Sachs, Albie (1973). "Chapter Five: Judicial Attitudes towards Race in South Africa". Justice in South Af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9780520026247. Retrieved 7 July 2012.
- Scher, D. M. (1988). "'The Court of Errors': A study of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crisis of 1952". Kronos.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13: 23–40. JSTOR 41056249.
- Wade, H. W. R. (1957). "The Senate Act case and the entrenched sections of the South Africa Act". South African Law Journal. 74 (2): 16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