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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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차별이나 크기 차별은 사람들이 크기에 따라 편견을 갖는다는 생각이다.
차별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키가 너무 작거나 키가 너무 큰 것으로 여겨져 고용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과체중과 저체중 개인을 경멸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문제가 극도로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기주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특정한 차별금지법은 없다.[1] 크기주의 고정관념(예: "과체중 사람은 게으르다" 또는 "키가 큰 사람은 농구를 할 수 있다")이 현대 사회에 뿌리내리는 경우가 많다.[2]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리스트에 크기주의가 구체적으로 범죄로 포함되지는 않는다.[3]
EOCC 웹사이트는 "높이 및 중량 요건은 일부 보호 집단의 고용 기회를 불균형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주가 그 필요성이 직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증명할 수 없는 한 연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주와 지방 단체들은 실제 직업 요건에 근거하지 않는 한 키와 몸무게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특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키와 몸무게에 대한 문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크기 차별은 직무 요건이 아닌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불법이다.[4]
특성.
크기주의는 키, 몸무게 또는 둘 다에 근거할 수 있고, 그래서 종종 키와 몸무게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이 있지만 어느 것과도 동의어는 아니다. 세상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특히 키가 크고 날씬하며 키가 작거나 통통한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사회가 크기에 대해 내면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체 분산의 또 다른 징후는 근육량과 골격의 크기인데, 종종 자신이 태어난 성에 대한 순응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크기주의적인 태도는 누군가가 자신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다른 크기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크기 차별의 예로는 과체중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업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유난히 키가 작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크기주의는 종종 특정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의 형태를 취한다. 크기주의적인 태도는 또한 크기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육체적인 혐오감의 표현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심지어 카카오모포비아(지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와 같은 특정한 공포증이나 키 크거나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크기주의는 새롭게 인식된 차별적 입장으로서, 보통 그것의 목표물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다.[citation needed]
크기주의는 이상적인 혹은 "정상적인" 신체 형태와 크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일치한다. 미국에서는 전화 부스, 음수대, 표백기, 화장실 아웃렛(싱크, 화장실, 노점), 의자, 테이블, 개찰구, 엘리베이터, 계단, 자동판매기, 출입구 등을 포함한 이 "정상적인" 몸체에 의해 형성된 많은 공공 시설들을 관찰할 수 있다.몇 가지 예를 들면 설계 가정은 사용자의 크기와 형태(높이, 무게, 팔과 다리의 비례 길이, 엉덩이와 어깨의 폭)[5]에 따라 그려진다.
신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체중을 가리게 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크기주의의 널리 알려진 특징으로, 마른 체격과[6] 뚱뚱한 체격 가식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7]
유병률
3000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크기주의의 한 형태인 체중과 키 차별이 차별의 경험이 풍부한 요인으로 성별, 나이, 인종 바로 뒤에 랭크되었다. 여성 응답자 중 몸무게와 키의 차별은 경험적 차별의 세 번째로 보편적인 형태로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능가한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 및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주, 의료 분야, 교육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여러 환경에서 경험되었다.[8]
여성으로 자체 보고된 응답자 내에서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 중 10%가 체중 및 키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된 35~44세 여성의 14.1%가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45~54세 사이의 여성인 경우 6세보다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거의 5배 높았다.5-74세. 이 연구는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체중과 키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응답자의 23.9%가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8]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은 가장 높은 체중 범주에 속하는 여성이다. 적당히 비만하거나 체질량지수가 30-35인 여성은 체중이 비슷한 남성보다 체중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대응책
체중 차별과 그것이 목표한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질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citation needed] 미국 헌법과 연방법에 따르면, 체중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체중 기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시간 주와 몇몇 지역(즉,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타 크루즈, 워싱턴 DC, 일리노이 주 어바나, 뉴욕 주 빙햄턴, 위스콘신 주 매디슨 주)을 제외하면, 미국인들은 면전에서 법적 구원을 모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 없다. 체중 차별과 현존하는 미국 시민권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그리고 국가 출신에 근거한 차별만을 금지한다.[9] 일부 개인은 미국장애인법(ADA)에 따라 차별 소송을 시도했지만 원고들은 자신의 몸무게가 장애인지, ADA 정의에 따라 장애로 인식되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citation needed]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성공은 의회가 장애의 정의를 '중증 비만(중증 비만, 과체중 또는 저체중은 아님)'으로 확대시킨 ADA 수정법을 통과시킨 2009년 이후 대부분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2년 미국고용평등위원회(EEOC)가 비만으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심각한 비만은 이제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장애로 간주되어 직장에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해 2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최근의 몇 가지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중 차별이 장애나 인식 장애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체중 차별을 정당한 사회적 부정으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10]
참고 항목
- 비만의 사회적 오명
- 높이차별
- 비만도 - 2017년 지방 차별 다큐멘터리
- Short People - Randy Newman의 1977년 노래
메모들
- ^ "Weight Bias Is As Prevalent As Racial Discrimination, Study Suggests". www.sciencedaily.com. Yale University. March 28, 2008. Retrieved 2016-08-18.
- ^ Sutin, Angelina R.; Terracciano, Antonio (July 24, 2013). "Perceived Weight Discrimination and Obesity". PLOS ONE. 8 (7): e70048. Bibcode:2013PLoSO...870048S. doi:10.1371/journal.pone.0070048. PMC 3722198. PMID 23894586.
- ^ 차별금지법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11년 6월 15일. 웹. 2012년 4월 26일.
- ^ "Pre-Employment Inquiries and Height & Weight".
- ^ 수잔 M. 오레곤 주립대학의 쇼, 자넷 리.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스트의 비전 : 고전과 현대적 독서. 뉴욕: 맥그로우 힐, 2015. 인쇄하다.[page needed]
- ^ "Skinny Shaming is Just as Inappropriate as Fat Discrimination". 10 October 2014.
- ^ "Both Fat and Thin People Experience Weight Shaming, So Who Wins?". 16 May 2014.
- ^ Jump up to: a b c Puhl, R. M.; Andreyeva, T.; Brownell, K. D. (June 2008). "Perceptions of weight discrimination: prevalence and comparison to race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2 (6): 992–1000. doi:10.1038/ijo.2008.22. PMID 18317471.
- ^ "Ethnic/National Origin U.S. Department of Labor". www.dol.gov. Retrieved 2021-08-01.
- ^ Puhl, Rebecca M; Latner, Janet D; O’brien, Kerry S; Luedicke, Joerg; Danielsdottir, Sigrun; Salas, Ximena Ramos (December 2015). "Potential Policies and Laws to Prohibit Weight Discrimination: Public Views from 4 Countries". The Milbank Quarterly. 93 (4): 691–731. doi:10.1111/1468-0009.12162. PMC 4678937. PMID 26626983.
참조
- Tirosh, Yofi (12 September 2012). "The Right to Be Fat". Yale Journal of Health Policy, Law, and Ethics. 12 (2): 264–335. PMID 23175917. SSRN 214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