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모로다룰이프타'

Bangsamoro Darul Ifta'
방사모로다룰이프타'
BDI-BARMM Seal.png
약어BDI-BARM
유형정부가 설립하고 제재를 받은 이슬람 자문기구
본부필리핀 코타바토시 블루 모스크
지역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2019년까지)
방사무로(2019년 이후)
그랜드 머프티
아부후라이라우다산
웹사이트bdi.bangsamoro.gov.ph

방사모로 다룰 이프타(BDI-BARMM)는 이슬람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를 관할하는 이슬람 자문위원회다.

역사

방사모로 지역 다룰 이프타(RDI)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가 존재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무지브 하타만 당시 ARMM 지역지사는 2013년 9월 ARMM의 종교활동과 이슬람 전파 등을 총괄하는 법학회의 과도기적인 사무소를 만든 뒤 이 지역에 이슬람 법학협의를 제도화했다.[1] 그 사무실은 지방 입법부가 상설 법률 자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임시 사무소였다.[2]

하타만 주지사가 2015년 서명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법 제323호는 행정명령 9호를 대체했다. 이 법안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지역 다룰 이프타'를 이 지역의 이슬람 종교 당국으로 제정하여 이 지역 이슬람 인구의 문제와 우려를 다루었다.[1] 2017년 3월 RDI 제정 입법에 대한 규칙 및 규정(IRR)이 발효됐다.[2]

ARMM이 무슬림 민다나오(BARMM)의 방사무로 자치구에 의해 계승되었을 때 이슬람 신체는 존속되었다.

함수

방사모로(방사모로)의 다룰 이프타(Darul Ifta)는 무슬림 개인법에 관한 법률적 의견이나 파트의 공포·발급은 물론, 이 기능의 근거로서 제8조, 공화국법 제2054조를 법으로 하는 것이다. 공화국법 9054호는 ARMM의 유기법 확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 이슬람법, 법학, 교회 문제에 관한 방사모로 지방정부의 자문역할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 공무원, 친문(親文文)에 대한 종교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회기 [1][3]중의

구조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법 제323호는 당시 연장된 ARMM에 지방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의 주민 울라마 중 선발된 지방 무프티가 이장을 맡아야 한다.[1]

참조

  1. ^ a b c d "ARMM passes law creating the Regional Darul Ifta". Mindanao Examiner. November 12, 2015. Retrieved May 5, 2019.
  2. ^ Lacorte, Germelina (November 12, 2015). "ARMM governor signs law creating religious authority". Philippine Daily Inquirer. Retrieved May 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