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9. 03. 25.
일부개정: 2019. 03. 25.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 제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수령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시기)
① 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 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 소액 지급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② 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제14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890호, 2005. 06. 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0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05. 0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192>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0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08. 0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 04. 0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637호, 2019. 0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
  • [별표 2] 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
  • [별표 3]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
  • [별표 3]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
  • [서식 1]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 [서식 2] 유족대표자 선정서
  • [서식 3]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 [서식 4]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
  • [서식 5]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
  • [서식 6]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서
  • [서식 7]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서식 8]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서식 9]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 [서식 10] 재심의 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