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N. 그로버
William N. Grover윌리엄 N. 그로버(c.William N. Grover, 1818년 – 1871년 이후)는 미주리 동부 지방 연방 검사였다.그는 1844년 라터데이 생트 운동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의 살인으로 일리노이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중 한 명이었다.
살인 재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인 휘럼 스미스는 1844년 6월 27일 카르타고 감옥에 수감되는 동안 무장 폭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일리노이 민병대의 바르샤바 생도들을 지휘하는 대장으로서 그로버는 부하들에게 감옥을 습격하고 스미스 부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한 혐의를 받았다.그로버는 핸콕 카운티에서 반모몬당의 당수였다.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로버와 다른 4명의[a] 피고인들에게 그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관행
1852년, 일리노이 총회에 대한 선거 입찰이 실패한 후, 그로버는 일리노이 주 핸콕 카운티에서 세인트로 이주했다. 미주리 주, 루이스.1863년 그는 미주리 동부 지방 연방 검사로 임명되었다.1871년까지 그는 일리노이주 바르샤바로 다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메모들
참조
- Dallin H. Oaks and Marvin S. 언덕(1975년).카르타고 음모: 조셉 스미스의 피고인 암살자 재판 (Urbana:일리노이 대학교 언론)
- 마빈 S. 2004년 여름 일리노이주 역사학회지 일리노이주 역사학회지 '카타지 음모 재고: 조셉과 히럼 스미스의 살인사건의 두번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