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공무원 위원회
New York State Civil Service Commission![]() | |
커미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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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 뉴욕 |
커미션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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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서 | |
웹사이트 | www |
이 시 공무원의 수수료 및 도시와 카운티 인사 장교들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지배한 규칙을 채택하고 뉴욕 주 공무원 위원회는 뉴욕 주 정부 body[1], 시험 자격 시험 등급, 위치 분류 권한 determi에 호소를 듣는다.내트.이온, 징계 조치 및 선호 리스트의 사용; 그리고 은퇴한 개인의 고용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2][3]그것의 규정은 뉴욕 법규, 규칙 및 규정의 제4호에 정리되어 있다.[citation needed]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1]의원은 6년 임기의 원로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고, 3명 중 2명 이내로 같은 정당의 의원이 될 수 있다.[4]
참고 항목
참조.
- ^ a b 공무원법 § 5. "주정부에는 계속해서 공무원 부서가 있어야 한다.부서의 장은 부서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지는 국가공무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국가공무원위원회는 계속되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상원, 그 중 2명 이하가 같은 정당의 신봉자가 될 것이다.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되도록 지정하고, 그 위원이 도지사의 호의를 받는 동안 위원장의 자격으로 활동한다. [...]
- ^ "Civil Service Commission".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ivil Service.
- ^ 공무원법 § 6
- ^ "New York Civil Services". Retrieved 2 April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