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특례

Ministerial exception

때때로 "교회의 예외"로 알려진 장관 특례는 종교 기관의 "장관"과의 고용 관계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금지하는 미국법률 원칙이다.대법원이 획기적사건인 호산나-타보르 복음주의 루터 교회와 학교 대 E.E.O.C.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외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로부터 도출되었으며, (1) 종교단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두 종교단체의 "자유"를 행사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2) 설립조항[1][2]기인하는 금지조항인 "교회의 결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이 예외가 적용되면, "목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에 의한 차별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을 때 종교 기관에 긍정적인 변호를 주는 것으로 운영된다.[3] 예를 들어, 여성 성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 그들의 [4]고용을 강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직원이 장관 자격을 갖췄고, 따라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예외를 적용하느냐가 최근 [5]대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의 주제였다.

교리상의 기초

호산나타보르 이전

장관 특례의 첫 번째 적용은 맥클루어 구세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72년 제5회 순회재판에서 종업원이 시민권법 제7호에 따라 구세군을 고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관계와 동등한 고용 기회와 관련된 시민권법 조항 적용"을 명시했다.구세군의 배와 장관이었던 장교는 수정헌법 [6]제1조를 위반하여 주별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맥클루어 법원은 Title VII의 본문이 그러한 소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다른 하급 법원의 결정은 예외를 [7]구성했다.

맥클루어 이후 몇 년 동안, 대법원이 아직 개입하지 않은 가운데, 예외의 헌법적 근거는 [8]학자들에 의해 널리 논의되었다.더글라스 레이콕 교수, 아이라 루푸 교수, 로버트 W.예를 들어 터틀과 크리스토퍼 런드는 자유행사조항, 설립조항 또는 둘 [9][10][11][12]다에서 예외가 요구된다고 주장한 반면 Caroline Corbin 교수와 같은 다른 이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예외를 전혀 [13]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산나타보르

2012년 호산나타보르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장관 특례에 직면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에게 서면으로 이 예외를 단언하면서 자유 운동 조항과 설립 조항 모두를 근거로 들었다.다수결은 또한 교사 셰릴 페리치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고용주인 미주리 시노드 교회와 학교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법원은 누가 장관인지를 가리는 엄격한 공식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페리치 여사가 장관으로 버티고 정식 장관 직함을 부여받았고, (2) 그 직함을 얻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종교 훈련을 받은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3) 목사라는 자칭조차 내세웠다.ng 그녀의 세금에 대한 목사의 수당, 그리고 (4)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14]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포함한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다.

법원 전체가 이 결과에 동의했지만 새뮤얼 알리토와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사원이 목사로 기능하는지 여부, 예배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해 대다수가 언급한 마지막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따로 편지를 썼다.에모니와 의식, 그리고 신앙의 신조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분석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요소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장관 지위나 서품이라는 개념이 없는 종교적 전통이 [15]예외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Clarence Thomas 판사는 또한 그가 선호하는 장관 자격 기준이 "종교단체의 선의의 [16]이해에 어긋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산나타보르 이후 학자들은 이 [17][18][19]예외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여왔다.

최근의 소송

호산나타보르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은 누가 장관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일부 법원은 알리토 판사와 케이건의 기능 중심 [20][21][22]기준에 더 가까운 반면, 다른 법원은 교사 같은 직원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 장관 역할을 할 때 예외를 적용하기를 거부했지만 다른 장관 지위에 대한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9번째 서킷은 이 접근방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2018년 비엘 대 세인트 제임스 학교에서 법원은 "천주교 [23]신앙에 관한 문제집을 사용하여 하루에 약 30분, 일주일에 4일 동안 종교를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의 장애 차별 소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모리스시-베루 대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열렸다. 2019년 과달루페 성모학교는 가톨릭 초등학교 교사의 연령차별 소송이 [24]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비엘모리스시-베루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25][26]2019년 12월 18일 증명서를 승인하고 사건을 통합했다.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27][28][29]5월 11일 전화로 구두 변론이 열렸다.반면 학교(미국 정부도amicus curiae으로), 단일 Hosanna-Tabor 요인, 즉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employee,[30][31일]에 장관급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장관급의 처음 3Hosanna-Tabor 요소들"객관적인"발송인 란 주장했다. 상황,종교 기관이 일반 [32]교사의 소송에 대해 예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문제는 특히 린다 그린하우스[33][34]뉴욕타임스에 다수의 의견 칼럼을 기고하면서 일부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대법원은 2020년 7월 8일 제9회 서킷의 판결을 뒤집은 7 대 2의 결정(과달루페 학교모리시-베루로 불림)에서 호산나-타보르의 원칙이 종교적 지도자의 직함이나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종교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고용 [35]차별의 엄격한 예외.

장래의 소송 가능성

비엘이나 모리시베루처럼 예외적으로 '장관'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 외에도 종교기관이 면제되는 법 및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송이 향후 있을 수 있다.반면 제7장과 ADA가 같은anti-discrimination 법률에 정장은 exception,[36]에 의해 제지당하는 듯 보이는 몇몇 하급 법원 고용 주장 성희롱에 대한 공정 근로 기준 Act,[38]아래wage-and-hour 주장에 claims,[37]등을 포함한 더 넓은 배열로 장관급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방어를 개최하였다.그리고 bre계약 [39]청구를 거부합니다.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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