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국제법)
Intervention (international law)국제법의 관점에서 개입은 한 국가나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우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용어다. 대부분의 경우, 개입은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만 일부 개입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의들
L. F. L. Oppenheim은 개입을 다른 국가에 특정한 행위나 결과를 부과하기 위해 계산된 다른 국가의 업무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강제적 또는 지시적 간섭으로 정의한다.[1]
초대 또는 요청에 의한 개입
국가가 초청 또는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의 정무를 간섭할 때는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인류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간섭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 두 국가는 조약을 통한 개입 문제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원조 요청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초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가장 높은 공권력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것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무력 사용은 초청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2]
초대장(IbI)에 의한 개입은 전투를 수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후자의 예는 전력 투사만을 수반할 수도 있다.[3] ICJ는 니카라과에 대한 1986년 판결에서 합법적인 정부로부터의 IbI는 합법적인 반면 반군 단체로부터의 IbI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다.[4] 밀레니엄 이후 문서화된 초대에 의한 일부 개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2]
개입의 종류
개입은 예를 들어 군사, 전복, 경제 또는 외교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citation needed]
참조
- ^ 오펜하임의 '국제법' 1권 제9판(1992년), 430쪽
- ^ a b Visser, Laura (2019). "May the Force be with You: The Legal 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 by Invitatio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66: 42. doi:10.1007/s40802-019-00133-7.
- ^ Nolte, Georg (January 2010). "Intervention by Invitatio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doi:10.1093/law:epil/9780199231690/e1702. ISBN 9780199231690.
- ^ Fox, Gregory H. (2014). Weller, Marc (ed.). "Intervention by Invitation". The Oxford Handbook on the Use of Force. SSRN 2407539.
참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