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Drinking water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HRWS)는 깨끗한 식수위생은 모든 사람의 [1]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말하는 원칙이다.그것은 [2]2010년 7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으로 승인되었다.HRWS는 인권조약, 선언 및 기타 기준통해 국제법에서 인정받고 있다.일부 논객들은 2010년 총회 결의안과는 무관한 근거로 물을 마실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존재에 대해 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ICESCR(International 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1조 1항과 같은 논객들 사이에서 국제 논객과 코겐 및 코겐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거이다.이러한 권리는 국제법의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 원칙이라는 규약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HRWS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조약으로는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이 있다.

물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2002년 [3]초안된 유엔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가 발표한 일반 논평 15에서 나왔다.물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며,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나아가 인권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해석이었다.그것은 "인간의 물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과 가정에서 사용할 [4]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 가능하고, 신체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물을 줄 권리를 준다"고 명시했다.

HRWS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은 2010년 [5]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통과되었다.그들은 위생이 부족하면 하류 수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두 권리를 함께 강조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2010년 7월, 유엔 총회 결의 64/292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6]받을 수 있는 인권을 재확인했다.총회 기간 동안, 그것은 삶의 즐거움과 모든 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은 [7]인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총회 결의안 64/292호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자유로운 인간의 접근권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통제권과 그 식수와 위생보장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유엔개발계획은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건강하고 충실한 [8][9][10]삶의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확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년 개정된 유엔 결의안은 두 권리는 별개이지만 [4]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HRWS는 사람들이 품질, 가용성, 수용성, 접근성, 저렴한 가격의 물과 [11]위생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물 구입가능성은 물 가격이 억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필수 재화와 [12]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희생해야 한다.일반적으로 물 공급에 대한 경험적 규칙은 물 공급량이 가구 [13]소득의 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물의 접근성은 수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편리성 및 [12]수원에 도달하는 동안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합니다.모든 시민이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물이 1,000미터 또는 3,280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30분 [14]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의 가용성은 물의 공급이 적절한 양, 신뢰할 수 있고 지속 [12]가능한지를 고려한다.물의 품질은 물이 음용이나 [12]다른 활동을 포함하여 소비하기에 안전한지를 고려합니다.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악취가 없어야 하며 어떤 [1]색깔로도 구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ICESCR은 서명국이 물과 [11]위생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이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11]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국제적 맥락

WHO/UNICEF 급수위생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15년에 [15]6억6300만 명이 개선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24억 명 이상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것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큰 문제이다.허용 가능한 공급원에는 "가정 연결, 공공 스탠드파이프, 시추공, 보호된 굴착 우물, 보호된 스프링 및 빗물 수집"[16]이 포함된다.전 세계 인구의 9%가 물에 접근할 수 없지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이 특별히 지연된 지역"[16]이 있다.유엔은 "매년 약 150만 명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물과 위생과 관련된 [17]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4억4300만 일의 수업일수가 손실된다"고 강조한다.

법적 기초와 인정

1966년 ICESCR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에서 발견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성문화했다.이러한 초기 문서들 모두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이후 몇몇 국제인권협약에는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은 14.2조에 "당사국은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기초해 농촌개발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여성에 대한 참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ticular는 특히 주택, 위생, 전기 및 수도, 교통 및 [18]통신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1989년 아동권리조약(CRC)은 제24조에 "당사국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및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재활을 위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c) 1차 건강 관리의 틀 안에서, 특히 적절한 영양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식수의 제공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한다.."[19]
  • 2006년 장애인권리조약(CRPD)은 제28조 (2)(a)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8조 (2)(a)항은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에 기초한 차별 없이 그 권리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f 이 권리에는 장애인이 깨끗한 물 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 관련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저렴한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국제인권장전" -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년: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S) 제11조 및 제12조, 1948년: 세계인권선언(UD) 제25조로 구성되어 있다.물과 위생 및 기타 물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세계 [20][21]법령에서 인정해야 한다.

학자들은 또한 20세기 말에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에 대한 UN의 가능한 인정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물에 대한 인권을 정의하려는 두 가지 초기 노력은 1992년 태평양[22] 대학의 법학과 교수 스티븐 맥카프리와 1999년 [23]피터 글릭 박사로부터 나왔다.McCafrey는 "그런 권리는 음식이나 부양권, 건강권, 또는 가장 근본적으로 [22]생명권에 대한 권리의 일부로서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글릭은 "기본적인 물 요건에 대한 접근은 국제법, 선언 및 국가 [23]관행에 의해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ICESCR 준수를 감독하는 UN 경제, 사회문화 권리 위원회(CESCR)[3]는 2002년 General Comment 15를 통해 이들 학자들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물 권리는 암묵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일부이며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및 적절한 주거와 적절한 음식을 [3]위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그것은 "인간의 물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및 가정용으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허용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물을 제공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탈수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고, 물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 조리, 개인 및 가정의 위생 [24]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이 필요합니다.몇몇 국가는 General Comment 15를 발표한 후 ICESCR(예: 독일, 영국,[25] 네덜란드[26])에 따라 조약 의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물에 대한 권리를 동의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05년, 이전의 유엔 인권 촉진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 의해서 한층 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이 소위원회는 정부가 물과 [27]위생에 대한 인권을 달성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28]카타리나 드 알부커키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인권 의무 문제에 대한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그녀는 2009년에 위생에 대한 인권 의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상세한 보고서를 썼고, CESCR은 위생이 모든 [11]주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치열한 협상 끝에 122개국은 2010년 [29]7월 28일 총회 결의 64/292호에서 '물 및 위생에 대한 인권'을 공식 인정했다.개인 및 가정용으로 충분한 물(1인당 하루 50~100L의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는 안전하고, 허용 가능하며, 경제적이어야 하며(물 비용은 가구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물 공급원이 1,000m 이내여야 한다).e홈 및 수집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7]유엔 총회는 깨끗한 식수가 "삶과 다른 모든 인권을 완전히 즐기는데 필수적"[17]이라고 선언했다.2010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이 적절한 [30]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카타리나알부커키의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인권 의무 문제에 대한 독립 전문가"로서의 권한은 2010년 결의 이후 확장되었고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그녀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특별보고관으로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물과 위생에 관한 비주정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권 의무(2010년).[31]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자금 조달(2011년)[32]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폐수 관리(2013년)[33]와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성과 불가역성(2013년)[34]이다.Léo Heller는 2014년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후속 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확장하고 이러한 권리에 관한 각 주의 역할을 정의했다.가장 최근의 2015년 총회 결의안 7/169는 "안전한 식수와 [4]위생에 대한 인권" 선언으로 불린다.그것은 물 권리와 위생 권리의 차이를 인식했다.이는 물 [35]공급권과 비교할 때 위생권이 간과되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국제법학

미주 인권 재판소

물에 대한 권리는 사호야막사 원주민 공동체 [36]대 파라과이 사건미주 인권 재판소에서 검토되어 왔다.그 쟁점들은 국가가 조상들의 땅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1991년, 캘리포니아 주는 원주민 사호야막사 공동체를 이 땅에서 제거했고, 이로 인해 물, 음식, 학교 및 보건 서비스 [36]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이것은 미국 인권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했다;[37]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물은 육지로의 접근의 일부로서 이 권리에 포함된다.법원은 공동체가 토지를 [38]반환받는 과정에서 토지의 반환, 보상 제공,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실시를 요구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Investment Dispaires of Investment Disprivate)의 다음 사례는 수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것이다.비록 이러한 사례들이 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외부검토의견자들은 물권리가 평결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39]유의적이라고 지적하였다.세계은행 데이터는 1990년대부터 물 민영화가 급증했고 2000년대까지 [40]민영화의 큰 성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주릭스 대 아르헨티나 사건

ICSID의 물 공급권에 관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례는 Azurix Corp. [41]아르헨티나 사건이다.아르헨티나 공화국아즈릭스 코퍼레이션은 30년 계약으로 여러 지방의 수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일치를 두고 분쟁했다.Azurix가 투자의 시장가치에 대해 공정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 보상 중재에서 물 공급권에 대한 고려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이는 요청된 4억3860만 달러가 아니라 물 가격 상승의 한계와 잘 작동하고 깨끗한 물 시스템을 [42]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업가는 이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비워터 가우프 대 탄자니아 사건

둘째, ICSID가 직면한 유사한 사례는 Biwater Gauff Ltd[43]탄자니아 사건이다.이번 사건은 다시 민간 물 회사가 이번에는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과 계약상 분쟁을 벌인 사건이었다.이 계약은 다르에스살람 물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2005년 5월 탄자니아 정부는 Biwater Gauff와의 계약을 이행보증 불이행으로 파기했다.2008년 7월, 재판소는 탄자니아 정부가 Biwater [44]Gauff와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Biwater는 [45]이번 분쟁에서 국민의 이익에 대한 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았다.

국내법에서의 물놀이 권리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국가 [46]법원의 활동에 의존한다.이에 대한 기초는 두 가지 수단 중 하나를 통해 경제, 사회 및 문화권(ESCR)의 헌법화를 통해 확립되었다.목표이며 종종 정당화될 수 없는 '지향적 원칙' 또는 [47]법원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공동 수도꼭지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물을 마실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이것은 "보조입법모델"이라고 불리는 헌법제정의 두 번째 기법을 약간 수정한 증거이다.이는 권리의 내용 및 이행의 상당 부분이 헌법적 [48]지위를 지닌 통상적인 국내 법령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비스타 맨션 대 남부 메트로폴리탄 지방 의회 주민 사건

법원이 그렇게 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건은 본 비스타 맨션스 남부 메트로폴리탄 지방의회 [49]사건이다.이 사건은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의해 단수된 후 아파트(본 비스타 맨션)의 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법원은 남아프리카 헌법에 따라 헌법상 모든 사람이 물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50]판결했다.

이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는 유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어떠한 [51]침해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적절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관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과한 식품 권리에 관한 일반 의견 12에 기초하고 있다.

법원은 남아프리카 수도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던 기존 상수원의 단종은 [52]불법이라고 판결했다.이 결정은 유엔 총평 No.[53]15를 채택하기 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부코 대요하네스버그 시

공급되는 물의 양은 마지부코 v.에서 더욱 논의되었다. 요하네스버그시[54]이 사건은 소웨토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Phiri에 파이프를 통해 물을 분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쟁점과 관련이 있다: 도시의 각 계좌 소유자에게 월 6킬로리터의 무료 기본수 공급에 관한 시의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7조 또는 수도법 [55]11조에 저촉되었다.두 번째 문제는 선불식 수도 계량기의 설치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이다.시의 내규가 미터기 설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미터기 설치가 불법이라는 점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다.또한, 계량기는 무료 기본 급수가 종료된 후 거주지에 대한 급수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불법 단수로 간주되었다.법원은 피리 주민들에게 1인당 [56]하루 50리터의 기본급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Witwatersrand 대학의 응용법률연구센터(CALS)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태평양연구소는 이 사건에 대한 [57]연구로 2008년 기업윤리 네트워크 베니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Pacific Institute는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정의하고 [58]물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수량화하는 Peter Gleick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적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시의 수도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표준에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에 관한 중대한 법률상의 오류에 근거해 제정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그 사건은 [59]기각되었다.헌재는 또 헌법 27조에 따라 존엄한 인간의 존재량은 1인당 하루 50리터가 아닌 1인당 하루 42리터로 규정했다.SCA는 수도 계량기 설치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지만,[60] 이 상황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2년 동안 명령을 유예했다.

이 문제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무에 따라 주정부가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물 접근권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헌법 재판소로까지 이어졌다.헌법재판소는 또한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은 문제이며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조사는 민주적인 책임의 문제라고 판결했다.따라서 규정 3(b)에 규정된 최소한의 내용은 합헌적이며, 그 결과 기구가 위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나아가 법원이 정부가 [61]이행하기 위해 취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달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법원은 대신 정부가 취한 조치가 타당한지,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정기적으로 [48]검토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집중했다.이 판결은 "불필요하게 제한된 사법적 존중 개념"[62]을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

물 권리에 관한 인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례는 이것이 인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생명권은 안전하고 충분한 [63]물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리아나주와 델리시가 사용하던 자무나강의 이미지.

델리 급수 사건 대 하리아나 사건

이곳에서는 하리아나주가 하무나강을 관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델리 주민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하무나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 사용 분쟁이 일어났다.국내 사용이 상업적인 물의 사용을 압도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하리아나가 소비와 국내 [64]사용을 위해 델리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브해시 쿠마르 대 비하르 사건

또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수바쉬 쿠마르 비하르사건이다.그 사건에서는 공공 이익 소송을 통해 세탁기에서 보카로 강으로 진흙을 방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제기되었다.법원은 인도 헌법 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생존권에는 무공해 물을 [65]즐길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이 소송은 사실무근으로 기각되었고, 청원은 공익이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계속은 [64]절차상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세계 물의 날

물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이다.그러므로 순수하고 적절한 양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따라서, Eco Needs Foundation(ENF)은 적절한 명시적 법적 조항을 통해 (1인당 최소 수량을 보장한)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유엔은 여러 조약과 함께 모든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물 분배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이에 따라 ENF는 1927년 바바셰브 암베드카르 박사(현대 인도의 아버지)가 세계 최초의 물 사티아그라하를 이끈 3월 20일부터 세계권리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시작했다.세계 물 권리의 날은 보편적 물 권리를 확립하는 특별 법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설립자 프리야난드 아갈레 박사의 지도 아래 ENF는 인도 [66]시민의 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뉴질랜드

ESCR은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인권법이나 권리장전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67]따라서 물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뉴질랜드법률학회는 최근 이 나라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68]권리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뉴욕 필헨 오번 사건에서는 다이앤 필첸이라는 미혼모가 압류된 주택에서 임대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주택의 소유주(지주)는 한동안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오번시는 집주인의 체납금을 빌렸고, 빌첸이 빚을 갚지 못하자 예고 없이 수도를 끊는 일이 반복돼 집이 살 수 없게 됐다.시 당국은 이 집을 비난하고 필첸과 그녀의 아이를 강제 퇴거시켰다.필첸은 이 소송에서 뉴욕 공공사업법 프로젝트(PULP)의 대리인이었다.오번시는 생수를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PUMP에 의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반박되었다.필헨은 2010년 수도 단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없는 당사자의 수도요금 [69][70]납부 지연으로 청구할 수 없어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는 약식 판결을 받았다.

스탠딩 록 수 족 대 사건미국 육군 공병단

다코타 접근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

2016년, 스탠딩 록 수 v.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수 족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에 도전했던 미국 육군 공병대.이 원유 수송관은 노스다코타에서 시작하여 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거쳐 일리노이에서 끝난다.스탠딩보호구역은 노스 다코타와 사우스 다코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송유관은 그 반 마일 이내에 건설되어 있습니다.보호구역 근처에 송유관이 건설됐기 때문에 송유관이 호수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오헤 호수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오헤 호수는 수 족에게 식수와 [71]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물 필수품을 제공합니다.송유관 건설은 오아허 호수에 기름이 유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 부족이 [71]우려하게 되었다.수족은 송유관 건설이 국가환경정책법국가역사보존법[72]위배된다고 판단해 DAPL사를 고소했다.법원은 2016년 브리핑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해 [71]추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법원은 2017년 5차례, 2018년 1차례 브리핑을 거쳐 송유관 건설을 허용했지만 송유관 [73]철거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호주.

호주의 관심은 호주 원주민들의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집중되어 있다.정착민-식민지주의의 역사는 호주 원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규제하는 오늘날의 주 통치를 무색하게 한다.많은 정부 협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협정은 물과 위생에 대한 토착 권리에 대한 완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불완전하다.1992년 마보 대 퀸즐랜드 사건에서는 원주민의 권리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호주 원주민들은 종종 그 땅에 문화적 유대감을 주장한다.토지 자원 못지않게 궁정에서도 '문화'를 인정받았지만 수역에 대한 원주민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는 모호하다.그것은 도전적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법적 영역으로 초월할 필요가 있었다.현재로선 [74][75]사실상 진전이 없다.

호주 수도법은 기본적으로 지표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지표수를 규정한다.그러나 헌법에는 내륙과 강가의 물에 대한 설명이 없다.따라서 내륙/리파리아 물 권리의 범위는 주의 주요 명령이다.영연방 정부는 Grants Power,[74] Trade and Commerce Power를 포함한 외부 관계의 도움을 빌려 물에 대한 권한을 획득합니다.

2000년 연방법원은 원주민 지주들이 전통적인 목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그러나 관개( as as)는 전통적인 관개([74]官igation)가 포함되지 않은 전통적인 목적에 한정된다.

2004년 6월 CoAC는 National Water Initiative(NWI)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고유 수권 인정을 촉진했다.그러나 NWI는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물 분배 패턴을 만들어 온 정착민-식민지주의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호주의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74][75][76]물을 마실 권리를 찾고 있다.

남은 논의

월경 효과

에티오피아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의 저수지를 메우려는 움직임을 통해 나일강의 흐름을 25%나 줄이고 이집트 농경지[77]황폐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는 크림 민물의 [78]85%를 공급하는 북크림 운하를 봉쇄했다.

중동, 남아시아, 동부 지중해 및 북미 일부 지역에서 물 접근은 국경을 초월한 우려와 잠재적 분쟁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부 비정부기구(NGO)와 학자들은 물에 대한 권리도 초국가적 또는 치외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들은 물 공급이 자연스럽게 겹치고 국경을 넘나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정부들은 또한 다른 [79]주들의 인권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법적 의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물 부족"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22] 물 부족과 담수 소비 증가로 인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담수 부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물의 양 부족은 물을 한 나라에서 [80]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물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물 분쟁은 남아시아 [81]지역의 물 부족에 영향을 받는다.두 나라는 인더스 워터 조약으로 알려진 기존의 협정을 가지고 있다.이 조약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인더스 유역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제한하고 독립 [82][83]후 양국에 물을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이에 대한 이견은 표면화됐다.조약에 따르면 인도는 서쪽 강 유역을 관개 및 비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 [84]유역을 지배하고 있다.그러나 파키스탄은 인도의 강 건설이 파키스탄에 [81]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게다가 파키스탄은 인도가 비소비 목적으로 건설한 댐을 물의 흐름을 바꿔 파키스탄의 [85]급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게다가 이 조약은 잠무와 카슈미르에서 발원하는 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하천들은 자신들의 [81]수역에 대한 통제에서 제외되어 왔다.

물 상용화 대 국가 제공

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종종 두 가지 학파가 그러한 담론에서 나온다: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과 유통과 위생의 민영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다.

물의 상업화는 물의 수요가 6배 증가한 반면 세계 인구의 3배로 증가한 물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제공되고 있다.시장 환경주의는 환경 악화와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을 이용한다.시장 환경주의 지지자들은 민간 기업들이 물을 경제적 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시민들에게 수자원을 제공하는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는다.이러한 지지자들은 수자원 할당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데 드는 정부 비용이 물 공급의 한계적 혜택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가는 비효율적인 물 공급자로 간주한다.또한, 물 상품화는 소비자들이 물을 [86]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 보다 지속 가능한 물 관리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론자들은 물이 인권이라는 결과가 민간 부문의 개입을 배제하고,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인권으로서의 물 접근은 일부 NGO에 의해 민영화 노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당성에 기초한다. 음용수의 비대체성("생명에 필수적인")과 유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다른 많은 인권은 물의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권리) 가용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87]

단체들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작업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연합 기구

정부 협력 기관

  • DFID(DFID)
  • 독일국제협력기구(GIZ)
  • SDC(스위스 개발협력국)[88]
  • EPA(미국 환경보호국)[89]

국제 비정부기구 및 네트워크

「 」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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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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