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드레드 대 사건애쉬크로프트

Eldred v.
엘드레드 대 사건애쉬크로프트
2002년 10월 9일 논쟁
2003년 1월 15일 결정
전체 대문자 이름Eric Eldred, et al. v. John Ashcroft, 법무장관
문서 번호01-618
인용문 537 US.186 ( 보기)
123 S. Ct. 769, 154 L. Ed. 2d 683, 71 USL.W. 4052
결정의견.
케이스 이력
이전의엘드레드 리노 사건, 74F 사건 부록 2d 1(D.D.C. 1999), Aff'd, 239 F.3d 372(D.C. Cir. 2001), 재열 및 재열 전원 거부, 255 F.3d 849(D.C. Cir. 2001), 인증 부여, 534 U.S. 1126(2002).
후속재심거부, 538 U.S. 916 (2003)
보유 자산
기존 저작권 조항의 20년 소급 연장은 저작권 조항이나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법원 구성원 자격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
배석 판사
존 P. 스티븐스 · 샌드라 데이 오코너
안토닌 스칼리아 · 앤서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 클라렌스 토머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 스티븐 브레이어
사례의견
다수긴스버그, 렌퀴스트, 오코너, 스칼리아, 케네디, 수터, 토마스 참여
반대스티븐스
반대브레이어
적용되는 법률
미국 경찰 제I조 제8장 제8절, 미국 헌법을 개정한다. I;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

엘드레드 대 사건 애쉬크로프트, 537 U.S. 186 (2003)는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었다.그 결과, 1976년의 저작권법에 근거해, 1998년 이후, 다수의 저작물이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원고가 작업하고 재출판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료는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현재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 출판사 에릭 엘드레드는 주요 청원자로, 그들의 일을 위해 공공 도메인에 의존하는 상업 및 비상업적 이해 단체(도버 출판물 포함)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미국 법률 도서관, 국가 사무국, 그리고 대학 A를 포함한 많은 아미시들과 함께 했습니다.rt 어소시에이션엘드레드는 로렌스 레시그와 버크만 인터넷 [1]사회 센터의 팀에 의해 대표되었다.

미국 법무장관 Janet RenoJohn Ashcroft와 미국 영화협회, 미국 음반산업협회, ASCAP Broadcast Music Incorporated를 포함한 일련아미시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

배경

에릭 엘드레드, 원고입니다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CTEA;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는 1976년 저작권법이 정한 기간보다 20년 더 기존 저작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이 법은 신작과 기존 작품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소급과 함께 장래의 확장).구체적으로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어 1998년 10월 27일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95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1978년 1월 1일 이후(신작 포함) 개인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수명에 70년을 더한 기간으로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었다.공동 저자에 의해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기간은 마지막 생존 작가의 수명에 70년을 더한 기간으로 연장되었다.고용, 익명, 익명의 저작물의 경우 최초 출판일로부터 95년, 즉 창작일로부터 120년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1976년의 저작권법에 근거해, 1998년 이후, 다수의 저작물이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원고가 작업하고 재출판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료는 저작권 제한으로 인해 현재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청원자인 에릭 엘드레드는 인터넷 출판사이다.엘드레드는 자신들의 일을 공공영역에 의존하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해 단체와 함께 했다.이러한 도버 출판사, 종이 책의 상업 출판사;행운의 음악 라이브러리와 에드윈 F칼무스&주식 회사. 오케스트라의 악보 출판사;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Tri-Horn 국제,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골프 출판 및 포함한 많은 amici, 기술자., 미국 법 도서관을 포함시켰다., B국립국무학과 대학미술협회입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것은 법무장관직권으로 대표한 미국 정부(원래는 자넷 리노, 나중에 존 애쉬크로프트로 대체됨)와 미국 영화 협회, 미국 음반 산업 협회, ASCAP 및 방송 음악 회사(Broadcast Music Incorporated)를 포함한 아미시 세트였다.

지방 법원

원래 제소는 1999년 1월 11일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원고들의 주장은 세 가지였다.

  1. 저작권 조항을 소급하여 연장함으로써 의회는 헌법저작권 조항의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의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작가나 발명가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각각의 저작·발견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과학·유용예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원고들은 소급 연장을 허용하기 위해 이 공식의 내용을 읽음으로써 의회가 사실상 무제한의 저작권 보호를 보장할 수 있어 조항의 취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저작권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3. 공공신뢰의 원칙은 정부가 공공재산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FEA가 공공영역에서 자료를 철회함으로써 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연장이 헌법에 규정된 기간 한정되어 있는 한 의회는 임기를 소급해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입장에 대한 논거로서 그들은 기존 저작물에 연방 보호를 적용한 최초의 연방 저작권법인 1790년의 저작권법을 언급했다.게다가, 그들은 수정헌법 제1조와 공공신뢰의 원칙은 저작권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9년 10월 28일, 그린 판사는 청원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짧은 의견을 발표했다.첫 번째 집계에, 그녀는 의회가 임기 자체가 제한된 기간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두 번째 조사에서는 하퍼로우 퍼블리셔스, 대 네이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저작권 소송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조사의 개념기각했다.세 번째 항목에서, 그녀는 공공의 신뢰 원칙이 저작권법에 적용된다는 개념을 거부했다.

항소 법원

원고는 2000년 5월 22일 미국 컬럼비아 순회항소법원에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해 같은 해 10월 5일 3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을 주장했다.항소에 포함되지 않은 공신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의 주장과 유사했다.

대신 원고 측은 저작권 조항에 대한 주장을 확대해 의회가 "과학 및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소급 연장은 법원이 이전에 요구했던 표준 보상에서 이러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사건은 2001년 2월 16일에 결정되었다.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2대 1로 지지했다.David Sentelle 판사는 그의 반대 의견에서 CTEA가 "제한된 시간" 요건에 근거해 정말로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제한된 권력에 대한 "외부 제한"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급 저작권 연장의 경우, 의회는 일련의 제한된 연장을 통해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요구는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재판관 9명 전원 앞에서 재심판을 청구했다.이 청원은 Sentelle과 David Tatel 판사가 반대하여 7 대 2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01년 10월 11일, 원고들은 미국 대법원증명서를 청구했다.2002년 2월 19일 법원은 사건 심리에 동의하며 증명서를 승인했다.

구두변론은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되었습니다.원고의 주 변호사는 로렌스 레식이었다; 정부의 소송은 법무장관 테오도르 올슨의해 논의되었다.

Lessig는 Copyright 조항 제한과 항소심 소송의 수정헌법 제1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의 개요에 초점을 맞췄다.저작권 조항 주장을 강조하기로 한 결정은 항소법원에서 Sentelle 판사의 소수 의견과 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이 최근 작성한 몇 가지 대법원 판결에 모두 기초했다.미국 로페즈(1996년)와 미국 모리슨(2000년)이다.

이 두 가지 결정에서 렌퀴스트는 4명의 보수적인 재판관과 함께 의회의 법률이 헌법의 통상조항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레시그는 이러한 전례의 심오한 반전은 열거된 권력 중 하나에 국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만약 법원이 상업조항에 따라 법률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작권조항은 비슷한 취급을 받을 만하거나 적어도 열거된 권한 중 하나에 대해서만 그러한 취급에 대해 "원칙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레시그는 주장했다.

2003년 1월 15일 법원은 7 대 2의 판결로 CTEA를 합헌으로 결정했다.긴즈버그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1790년, 1831년, 1909년, 1976년의 저작권법에 소급 연장의 선례로 크게 의존했다.이 법을 지지하는 주장들 중 하나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저작권법도 연장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소송으로 넘어간 법률에 대한 주요 논거는 의회가 저작권에 대한 시간 제한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고, 그 기간은 그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그 한계가 "영원히"가 아닌 한, 의회가 정한 어떤 제한도 합헌으로 간주될 수 있다.

CTEA 통과의 주요 요인은 1993년 유럽연합(EU)의 지령이었다.EU 회원국은 기본 저작권 기간과 70년을 더하여 이 장기간의 저작물을 법이 동일한 연장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비EU 국가의 저작물에 대해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의회는 기준 미국 저작권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 작가들이 유럽 [2]작가들과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법원은 로페즈와 모리슨이 저작권 조항의 시행 선례를 제공했다는 레시그의 주장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고 대신 소급 기간 연장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저작권 조항의 "제한된 기간"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하급 법원의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l. 또한 법원은 의회가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의 비례성 기준 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Breyer 판사는 CTEA가 공익을 저해하는 영구 저작권 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헌법은 "과학 및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조항을 연장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반면, CTEA는 저작권 조항을 사실상 [3]영구화하는 선례를 부여했다.브레이어 판사는 어떤 예술가도 그들의 증손자들이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저작권 소급 연장과 관련해 그는 저작권료 수입으로 작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연장이 노아 웹스터 사후 50년 만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며 우습게 봤다.그는 또한 공정한 사용 방어가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격했다.방어는 "없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교사는 온라인에서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이상적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음을 발견한다.ase)[4]

이와는 별도로 스티븐스 판사는 개인의 보상의 미덕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법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했다.그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보상의 (완성된 발명품을) 이용하려는 합법적인 대중을 좌절시키는 것"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작품이 이미 만들어지면 창작 장려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비례적으로 감소합니다.그러나 상업성과 보호기간을 조합한 공식은 유통기한이 짧은 첨단기술 발명에 관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작물 제작과 관련된 지출의 현재가치가 적은 특정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과학 장비, 연구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수량화할 수 없는 [5]창의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레시그는 렌퀴스트 대법원장이나 로페즈나 모리슨 판사의 결정을 지지한 다른 4명의 판사들 중 누구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레시그는 나중에 공공영역의 약화가 국가의 [6]경제 건전성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보다는 선례에 근거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의 개발

엘드레드 1년 만에 결정적인 선례가 됐다.럭스뮤직라이브러리(Luck's Music Library, Inc. v. Ashcroft and Peters)와 골란 v. Ashcroft and Peters(Golan v. Ashcroft and Peters)는 외국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영역에 있는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제공한 우루과이 라운드 어그리먼트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le,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작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법원은 엘드레드를 인용, 수정헌법 제1조가 자신의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골란 애쉬크로프트 피터스우루과이 라운드 소송은 소니 보노 법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7]기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신청을 견뎌냈다.이 사건은 결국 골란 홀더 사건으로 귀결되었는데, 골란 대 홀더는 헌법에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작품을 반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 곤잘레스 사건은 엘드레드 대 곤잘레스 사건이다. Ashcroft의 의견은 저작권법의 변경은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Lawrence Lessig로 대표되는 원고들은 저작권에 의한 발언과 표현에 대한 제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어쩌면 너무 [8]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제9순회단은 이 주장이 엘드레드에서 판결된 것과 너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9]기각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관련 사례

레퍼런스

  1. ^ "Lawrence Lessig's Supreme Showdown". WIRED. Retrieved 2018-10-11.
  2. ^ "Eldred V. Ashcroft". Law.cornell.edu. Retrieved 2010-11-22.
  3. ^ "현재의 연장은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영구적인 보호의 99.8%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저작권 기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Irving Berlin과 같은 작곡가나 Alexander's Ragtime Band와 같은 노래의 경우 99.99% 이상). 537 U.S., 255-256.
  4. ^ "Supreme Court Decision on Eldred v Ashcroft - Breyer J., dissenting" (PDF). Retrieved 2010-11-22.
  5. ^ "Archived copy" (PDF).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08-05-17. Retrieved 2007-04-30.{{cite web}}: CS1 maint: 제목으로 아카이브된 복사(링크)
  6. ^ Lessig, Lawrence (2003-01-15). "How I Lost The Big One". Legal Affairs. Retrieved 2010-11-22.
  7. ^ Annual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PDF) (Report).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04. Retrieved 2018-08-22.
  8. ^ Kahle v. Gonzales, F.3d 697 (2007년 제9회 Cir.
  9. ^ "U.S. court upholds copyright law on "orphan works"". Reuters. January 22, 2007.

추가 정보

  • Austin, Graeme W. (2003). "Copyright's Modest Ontology - Theory and Pragmatism in Eldred v. Ashcroft".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16 (2): 163–178. doi:10.1017/S0841820900003672. S2CID 146365475. SSRN 528224.
  • Jones, Michael (2004). "Eldred v. Ashcrof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Berkeley Tech. Law Journal. 19: 85.
  • Samuelson, Pamela (2003). "The Constitu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After Eldred v. Ashcroft".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50. SSRN 419540.
  • Ackman, Dan (January 17, 2003). "0.2% for the Mous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7, 2003.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