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거스르는 범죄
Crime against nature자연에 대한 범죄나 부자연스러운 행위는 역사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자연적이거나 점잖지 못한 성행위의 형태를 식별하는 법적 용어였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1] 역사적으로 '자연에 반하는 범죄'로 여겨져 온 성행위에는 자위행위, 비도덕적[2] 행위, 우애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3]
역사와 용어
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법정은 "자연에 대한 범죄"를 "거짓말"과 동의어로 이해했고, 항문 성(음낭당 복제)과 최고의 성관계를 포함시켰다.[2][3] 비록 관습법 정의가 제정되었을 때 그 관행이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영국에서는 1817년, 미국에서는 1893년까지 "자연에 대한 범죄" 법령 날짜에 따라 처음으로 기소 시도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초기 법원 판결은 펠라티오(os당 복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4] 마찬가지로 두 여성 사이의 성행위는 취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20세기 초부터, 일부 관할구역은 법령이나 판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범죄의 범위를 펠라티오와 때로는 다른 성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용어는 소도미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종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했다. (이것은 관할권마다 달랐다. 때때로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이해되었다; 때로는 소도미는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로 제한되었다;[5] 때로는 소도미는 항문 성이나 우의를 포함하도록 받아들여졌다. 반면에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는 또한 펠라티오를 포함했다.)[6]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법원은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기 위해 이 행위를 완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 질문은 1828년에 영국법을 명백히 개정하여, 부기와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위해 자책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7] 범행은 동성 간 활동에 국한되지 않았고, 성인 2명 간 행위의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소도미 행위의 미수나 완성은 관습법상 이혼의 근거였다.[7]
역사적으로, 그 범죄는 보통 더 긴 이름, 즉 인간이나 짐승과 함께 자행되는 자연에 대한 혐오스럽고 혐오스러운 범죄(또는 혐오스럽고 혐오스러운, 때로는 악명 높은)로 언급되었다. 이 구절은 1533년 북게리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단어가 원문의 '부기'를 대신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州)의 형사법칙에 이러한 형태 중 하나로 존재하였다. 이 제목에 따라 포함된 특정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기에는 너무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애매성에 기반한 법적 난제를 야기했다. 가장 최근, 그리고 드물게 성공한 도전 중 하나는 1971년 플로리다의 프랭클린 대 주 사건이다. 반면 불과 7년 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비슷한 도전(퍼킨스 대 주[8])이 실패했다. (퍼킨스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법령이었다면 "분명히 애매모호한 이유로 위헌"이 되었을 것이라고 썼지만, 이는 헨리 8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적 해석을 축적했고, 이러한 해석들을 뒷받침하여 위헌적으로 모호하지 않았다.)
이 범죄에 대한 벌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할구역마다 크게 달라졌다. 자연에 대한 범죄는 19세기까지 영국과 미국의 많은 주 모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성도덕의 자유화는 20세기 후반의 형벌의 감경이나 범죄의 해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003년까지 미국 50개 주 중 36개 주에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었고, 나머지 14개 주에서는 벌금으로만 처벌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소도미 법률 참조)
현재 사용량
현재, 자연에 대한 범죄라는 용어는 여전히 다음의 미국 주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로렌스 대에 비추어 동의하는 어른들 사이의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텍사스(2003년). 그러나 자연법규에 위배되는 범죄는 여전히 미성년자, 근친상간, 공공의 성행위, 매춘, 그리고 성행위와 관련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아이다호(I.C. § 18-6605)
- 루이지애나 (R.S. 14:89) (2005년[9]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성인 합의 항문 및 구강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했던 법령의 일부를 격추)
- 매사추세츠 주(MGL 제272장, § 34[10]) (1974년 매사추세츠 연방대법원에 의해 성인 합의 항문 및 구강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했던 법령의 일부를 격추)
- 미시간 (MCL § 750.158)
- 미시시피(미스) 코드 § 97-29-59)
- 노스캐롤라이나 (G.S § 14-177) (North Carolina 항소법원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범죄인 N.C. G.S. § 14-177은 미성년자, 비동의 또는 강압적 행위, 공적 행위, 매춘[11] 등을 포함하는 성행위를 형사화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오클라호마(오클라) 통계분석 § 21-886 (2019) (1988년 오클라호마 형사재판소에 의해 이성애 성인 합의 항문 및 구강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했던 법령의 일부를 격추) (법률상 다른 곳에서 취급되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불법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로드아일랜드(11-10-1)
- 버지니아(VA) 코드 § 18.2-361)(2013년 3월 12일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삭제됨)
폐지와 위헌
위의 9개 주를 제외하고, 미국의 다른 모든 주들은 그들의 "자연에 대한 범죄" 법을 폐지했다. 게다가, 2003년에 로렌스 대 사건에서.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은 사적으로 동의하는 성인의 비항법적 성관계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며 '자연에 대한 범죄' 법에 따라 범죄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펠라티오, 쿠닐링거스, 동성애 성관계는 더 이상 그러한 법의 범위에 속할 수 없다.
유사법률
소도미 법도 참조하십시오.
- 싱가포르 형법 377A조는 어떤 형태의 남성에서 남성까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인도 형법 제377조 (1860년 이후)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모든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인 간 합의 성관계를 사적으로 범죄화하는 부분은 2018년 인도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 독일제국 황실 형법 175항
참고 항목
참조
- ^ 윌리엄 블랙스톤 (1753) 영국법률 평론, 제4권 제15장 제4장
- ^ a b 로즈 대 로크, 1975, 96 S.C. 243, 423 U.S. 48, 46 L.Ed.2d 185를 참조하라.
- ^ a b 앤드루스 대 밴두저 사건, 뉴욕 주1814년 1월 (1814년 1월 임기) (반두저는 앤드류스가 소와 암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했고, 법원은 이를 이해하여 밴두저가 돌아다니면서 앤드류스가 짐승과 함께 자연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 ^ Rex 대 Samuel Jacobs(1817), Prindle 대 텍사스 주, 21 S.W. 360 (1893)
- ^ "Ausman v. Veal" (PDF).
- ^ "The role of common law concepts in modern jurisprudence".
- ^ a b Charles F. Williams (1893). The American and English Encyclopedia of Law.
- ^ "Perkins v. State of North Carolina, 234 F. Supp. 333 (W.D.N.C. 1964)".
- ^ "Sodomy law revisions are upheld on appeal, Times-Picayune". Nola.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5-10-18. Retrieved 2012-03-18.
- ^ "COMMONWEALTH vs. RICHARD L. BALTHAZAR". 1974-11-01. Retrieved 2016-03-09.
- ^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 그레고리 폴 화이트리 사건 2008-10-12년 웨이백 기계에 보관
추가 읽기
- Rictor Norton (Ed.). "The Shortest Way with Whores and Rogues, 1703". Homosexuality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A Sourceboo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5-12-17. Retrieved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