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헌장 제6장
Chapter V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c/Wikisource-logo.svg/38px-Wikisource-logo.svg.png)
유엔 헌장 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룬다.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국가는 우선 협상, 조사, 조정,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기관이나 협정 또는 그들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 수단과 같은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만약 이러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제35조에 따르면 어느 나라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이 장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권고안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내릴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이 조항들은 [1][2][3]제7장에 기재되어 있다.제6장은 중재에 회부되지 않은 사항을 중재 및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국제연맹 규약 제13조 15항과 유사하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47호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호는 이행되지 않은 6장 결의안의 두 가지 예입니다.
제6장에 따른 결의의 성질
제6장(태평양 분쟁해결)에 의거한 결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조직 밖의 법률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있지만, 법적 [4][5][6][7][8][9][10][11][12]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한 가지 주장은 그들이 자구 외에는 집행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이 [13]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국가는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헌법적 또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이러한 경우, 개별 회원국의 [14]법률 규정에 따라 비승인 제도 또는 기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유엔기구실천연구소는 "국제기구의 누적실천기록은 [15]기구에 대한 각국의 관계에 관한 관습적인 국제법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되었다.레퍼토리는 이스라엘 대표 에반 씨가 제6장 결의안에 대해 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그는 안보리의 1951년 9월 1일 결의안은 25조의 의미 내에서 결의안의 중요성에 대해 유엔 다른 기관의 결의안과 관련된 것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제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의무적 성격을 띠었다.이집트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다.[16]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 대한 그의 발언이 논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그의 조수가 성급하게 해명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장관은 제6장에 준수를 보증하는 수단이 없으며, 그 조건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을 뿐이다.장관이 마침내 유엔 법률 자문관에게 질문을 제출했을 때, 답변은 긴 메모였고, 그 요지는 대문자로 "어떤 안보리 결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장관은 "메시지를 받았다."[17]
재러드 쇼트 교수는 "법정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7장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그러한 선언은 최악의 정치적이고 기껏해야 [18]권고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1971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자문 의견 중 과반수는 이사회가 제24조에 따라 회원국을 대리하는 동안 이루어진 법적 선언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또 구속력 있는 결정의 범위를 제7장에 따른 것으로만 한정하는 헌장의 해석은 제25조를 불필요하게 만들며, 이 구속력은 헌장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언어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그 구속력 있는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19]ICJ의 판결은 에리카 데 웨트 [20]등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De Wet은 VI장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녀의 추론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제6장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6장과 제7장에서 각각 예고한 역량의 구조적 구분을 해칠 것이다.이러한 장을 분리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자발적 조치와 구속력 있는 조치를 구별하는 것이다.전자가 제공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당사자의 동의로 뒷받침되지만, 제7장의 구속력 있는 조치는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제6장에 의거한 조치의 구속력 없는 성질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분쟁 당사국인 안보리 이사국에 대해 제6장에 의거한 결의가 채택될 때 투표를 자제할 의무이다.제7장에 따라 채택된 구속력 있는 결의에 관해서는 유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 논리를 나미비아의 의견에 적용할 경우, 결정적 포인트는 제6장의 조항 중 결의안 276호(1970년)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조치의 채택을 촉진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결의안 260(1970)은 ICJ가 반대 인상을 [21]주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장의 관점에서 실제로 채택되었다.
다른 이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스테판 준스 교수는 "그러나 제6장에 따른 결의가 단지 권고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이는 여전히 안보리의 지시사항이며 군사력 사용과 같은 엄격한 집행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22]로잘린 히긴스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제25조의 위치가 제6장 및 제7장 이외의 장소이며 어느 쪽도 참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7장의 [23]결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그녀는"몇몇 증거가 제25장 7세에, 또는장 6세에 적용할 수 없을 제한할 의도되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24]그녀는 결심을 유엔 회원국이 바인딩는지에 이른 상태 연습은 다소 애매했다 주장한다는 Travaux한 유엔 헌장에 préparatoires지만, 인생이건에 b.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음.정말'제6장 또는 제7장'의 결의안[...]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결정' 또는 '권고' 중 어느 쪽을 의도하는지에 따라...제6장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남는다.[25]그녀는 ICJ가 "6장, 7장, 8장, 12장을 렉서 스페셜리티로 간주하고 24장에 렉서 제너럴리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제24조에 따라 유효하게 채택된 결의안은 회원국에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26]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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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9월 1일, 「Harvard International Review(하버드 국제 리뷰)」에서는, 「Collective Insecurity Archived」(집단적 불안의 아카이브) 제6장에서는,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과 그에 관한 안보리의 권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제6장에 따른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라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이들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되어 왔다.전통적으로 이 장은 다른 회원국의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집단적 개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 ^ 이라크에 대한 유엔 위임의 가능한 연장: 2009년 1월 30일 Wayback Machine에서 보관된 옵션: 제6장과 제7장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제7장에 따라 이사회는 의무적인 법적 강제력을 가진 주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국가의 동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평의회는 이 상황이 치안 위협 또는 침해를 의미한다고 판단해야 한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제6장에 따른 조치들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6장에 따른 군사 임무는 해당 국가의 동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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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예외: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비상사태의 규제 이상(56페이지)
-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76호(1970년)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남서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계속 주둔한 국가에 대한 법적 결과 2015-09-08년 웨이백 머신에 보관, 1971년 6월 21일 87-116항에 자문 의견, 특히 113항에 보관.
- ^ 프로윈, 요헨 아브Völkerrecht – Menschenrechte – Verfassungsfragen Deutschlands and Europas, Springer, 2004, ISBN 3-540-23023-8, 페이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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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긴스, 로잘린"나미비아에 대한 자문 의견*:헌장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결의는 무엇입니까?국제 및 비교법 계간(1972년), 21:270~286:279.
- ^ 히긴스, 로잘린"나미비아에 대한 자문 의견*:헌장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결의는 무엇입니까?국제 및 비교법 계간(1972년), 21:270~286:281~2.
- ^ 히긴스, 로잘린"나미비아에 대한 자문 의견*:헌장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결의는 무엇입니까?국제 및 비교법 계간(1972년), 21:270~28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