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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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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抱主)는 성매매 알선업자를 일컫는다.[1][2][3] 역사상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4][5][6]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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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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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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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일부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관련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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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너울. 살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판매 여성. 일다. 2012년 12월 11일.
  2. 양문평. 멕시코 포주들, 어린애 인질로 엄마에게 매춘 강요. 뉴시스. 2014년 3월 26일.
  3. 전재욱. 대법 "포주와 내통, 단속정보 알린 경찰관 해임정당" . 뉴스토마토. 2014년 6월 24일.
  4. 이재호·서어리. "위안부 아니라 위안소 문제, 명백한 국가 범죄". 프레시안. 2014년 7월 3일.
  5. 장정일. 그 소식에 나는 부끄러웠다. 시사IN. 2014년 7월 3일.
  6. 허재현. “인신매매 당한 뒤 매일 밤 울면서 미군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2014년 7월 4일.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 박영주. '거미의 땅' 미국 핫독다큐멘터리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뉴시스. 2014년 3월 21일.
  9. 김소정. 사라져가는 기지촌을 기억하다. 여성신문. 2014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