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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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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소비에트 전쟁 와중 병사들을 선동하는 트로츠키.

선동(煽動, agitation 아지테이션[*])은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서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이다. 선동은 주로 부정적인 정보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벌인 선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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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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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여 선동하였을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된다.
  • 이 말인 즉슨,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선동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즉,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선동은 범죄가 아니다. (단, 국가의 존립 또는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였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