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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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영어: standing committee)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1]
현재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1]
종류
[편집]순서는 국회법 제37조 1항의 순서를 따른 것이며,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겸임 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
위원
[편집]-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인으로 고정한다.[2]
-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3]
-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4]
-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5]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6]
-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8]
역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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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0월 2일 (8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 1951년 3월 15일 (12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1953년 1월 22일 (13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문교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1960년 9월 26일 (민의원: 13위원회, 참의원: 9위원회)[9]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 참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 1963년 11월 26일 (12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1971년 7월 1일 (13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1973년 3월 3일 (13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1981년 1월 29일 (13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 1988년 6월 15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 1990년 6월 29일 (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체육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 1991년 5월 31일 (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동력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 1993년 3월 6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경제과학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건설위원회
- 1994년 6월 28일 (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건설위원회, 정보위원회
- 1995년 3월 3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 1996년 8월 8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 1998년 3월 18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 2002년 3월 7일 (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 2005년 7월 28일 (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2008년 8월 25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 2010년 3월 12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2013년 3월 23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2017년 7월 26일 (16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2018년 7월 17일(17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각주
[편집]- ↑ 가 나 홍정규·임형섭·홍지인. "법안·예산 출입문 누가 꿰찰거냐"…20대 원구성 진통. 연합뉴스. 2016년 5월 29일.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39조(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0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41조(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0조(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4조(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국회법 [법률 제12108호, 2013.08.13 일부개정] 제57조(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960년 9월에는 참의원과 민의원 등 2개의 국회를 설치하는 양원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