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이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초대 | 사광욱 |
설치일 | 1963년 |
대한민국의 정치 |
대한민국 포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영어: Chairpers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직위이다. 선거관리기능에 대해 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의 장(헌법기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3부요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표결이 가부 동수인 때에는 법률에 의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들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2항). 오늘날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하고 있는데,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유래된 관례로서 제6공화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5]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편집]제1공화국 선거위원회 위원장
[편집]- 김용무(金用茂) 1948년 6월 26일~
- 노진설(盧鎭卨) 1948년 5월 30일~1954년 4월 17일
- 조용순(趙容淳) 1954년 4월 18일[6]~1958년 3월 31일
- 김두일(金斗一) 1958년 4월 1일[7]~1960년 4월 27일[8]
제2공화국 선거위원회 위원장
[편집]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편집]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
초대 | 사광욱(史光郁) | 1963년 1월 19일~1968년 1월 19일 | 평북 철산 | 서울대 |
2대 | 주재황(朱宰璜) | 1968년 1월 19일 1973년 1월 23일 | 함북 경원 | 서울대 |
3대 | 1973년 1월 24일~1978년 1월 23일 | |||
4대 | 1978년 1월 24일~1981년 4월 16일 | |||
5대 | 김중서(金重瑞) | 1981년 4월 23일~1984년 7월 1일 | 함남 정평 | 고려대 |
6대 | 강우영(姜友永) | 1984년 7월 2일~1986년 4월 16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7대 | 윤일영(尹一泳) | 1986년 5월 2일~1988년 7월 15일 | 전남 강진 | 서울대 |
8대 | 이회창(李會昌) | 1988년 7월 27일~1989년 10월 24일 | 황해 서흥 | 서울대 |
9대 | 윤관(尹錧) | 1989년 10월 30일~1993년 9월 24일 | 전남 해남 | 연세대 |
10대 | 김석수(金碩洙) | 1993년 10월 6일~1997년 1월 22일 | 경남 하동 | 연세대 |
11대 | 최종영(崔鍾泳) | 1997년 1월 24일~1998년 8월 12일 | 강원 강릉 | 서울대 |
12대 | 이용훈(李容勳) | 1998년 8월 13일~2000년 7월 11일 | 전남 보성 | 서울대 |
13대 | 유지담(柳志潭) | 2000년 7월 12일~2005년 10월 31일 | 경기 평택 | 고려대 |
권한대행 | 정홍원(鄭烘原) | 2005년 11월 1일~2005년 12월 4일 | 경남 하동 | 성균관대 |
14대 | 손지열(孫智烈) | 2005년 12월 5일~2006년 10월 20일 | 서울 | 서울대 |
15대 | 고현철(高鉉哲) | 2006년 10월 23일~2009년 2월 11일 | 충남 대전 (현 충남과 분리) |
서울대 |
16대 | 양승태(梁承泰) | 2009년 2월 16일~2011년 2월 25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17대 | 김능환(金能煥) | 2011년 2월 28일~2013년 3월 5일 | 충북 진천 | 서울대 |
18대 | 이인복(李仁馥) | 2013년 3월 6일~2016년 9월 5일 | 충남 논산 | 서울대 |
19대 | 김용덕(金龍德) | 2016년 9월 6일~2017년 12월 26일 | 서울 | 서울대 |
20대 | 권순일(權純一) | 2017년 12월 27일~2020년 10월 30일 | 충남 논산 | 서울대 |
21대 | 노정희(盧貞姬) | 2020년 11월 2일~2022년 5월 16일 | 전남 광주 | 이화여대 |
22대 | 노태악(盧泰嶽) | 2022년 5월 17일~ | 경남 창녕 | 한양대 |
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편집]-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 ↑ 이종수 (2020년 11월 23일). “[이종수의 헌법 너머] 선관위 구성, 위헌적 관행 해소해야”. 《서울신문》.
- ↑ [1]
- ↑ [2]
- ↑ [3]
- ↑ 최선웅 (2018).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기관의 탄생 :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창설과 폐쇄”. 《선거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9): 77, 86-87. doi:10.23018/nec.2018.1.9.004. 2023년 6월 14일에 확인함.
- ↑ [4]
외부 링크
[편집]- 역대 위원장 소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