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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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olice Hospital | |
국가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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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개원 | 1950년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경찰청 |
종류 | 2차 의료급여기관 |
진료과목 | 21 |
병상수 | 440 |
웹사이트 | |
https://www.nph.go.kr/nph/main/main.do |
경찰병원(警察病院, National Police Hospital 약칭: NPH)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소속기관이다. 1950년 1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편집]-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2]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2항[3]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0조 1항[4] 및 시행령 제7조 1항[5]에 따라 지정됨.
소관 업무
[편집]- 경찰병원 업무(경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
-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의 진료[6][7]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기관
-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기관
- 그 밖에 일반민간환자의 진료[6][8]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업무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조 2항)
- 소방공무원의 진료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6조 1항[9]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연혁
[편집]- 1949년 10월 18일: 경찰병원 설립 (40병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99-2[10]
- 1950년 12월 29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병원 설치. 경찰병원직제 시행.[11]
- 1951년 4월 1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설치[12][13][14]
- 1964년 10월 29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폐지[13][14][15]
- 197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 (100병상)[10]
- 199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으로 이전 (500병상)[10]
-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 폐지.[16]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17]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18]
-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부지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 폐지[10]
-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9]
- 2006년 12월 21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20][21]
조직
[편집]원장
[편집]- 진료1부[22]
- 외과[25]
- 정형외과[25]
- 비뇨기과[25]
- 산부인과[25]
- 성형외과[25]
- 신경외과[25]
- 안과[25]
- 이비인후과[25]
- 재활의학과[25]
- 치과[25]
- 흉부외과[25]
- 마취통증의학과[25]
- 응급의료센터[25]
- 진료2부[22]
- 진료3부[22]
- 약제과[22]
논란
[편집]'소아를 치료할 전문 인력이 야간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환자를 전원시켰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소아 환자를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 그 이후 경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27]
각주
[편집]-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조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7월 26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 ↑ 가 나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5장 경찰병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9월 22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가 나 다 라 “병원연혁”. 경찰병원.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428호 (1950년 12월 29일). “경찰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463호 (1951년 4월 1일).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대구분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국가기록원. 2010년 12월 27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부산분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국가기록원. 2010년 12월 27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967호 (1964년 10월 29일).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3274호, 타법폐지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3274호 (1991년 2월 1일).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년 7월 31일).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9127호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19760호 (2006년 12월 21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법률 제7909호 (2006년 6월 25일).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총경으로 보한다.
- ↑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임명규 (2015년 1월 26일). “"소아 환자 안돼요!" 응급환자 가려받는 경찰병원”. 《KBS》. 2016년 7월 18일에 확인함.
- ↑ 임명규 (2015년 1월 30일). “"경찰병원서 응급환자 이송 후 사망"…누구 책임?”. 《KBS》. 2015년 1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경찰병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