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ntry Service란?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로, 홍콩의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약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5조제2항·제3항,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조의2,제19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9조의2,제39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