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회사 프로모션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feat. 원천징수)
수많은 브랜드와 제품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프로모션”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래식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품 행사”는 수많은 기업들이 애용하는 프로모션 전략 중 하나 입니다. 커피 쿠폰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권까지 경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룰렛 돌리기, 추첨권 뽑기 등 경품 당첨자 선정 방식도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양각색의 경품 이벤트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경품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규정인데요. 오늘은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품 당첨자, 어떤 세금이 부과 되나요?
회사의 경품 행사 안내문에는 흔히 “본 행사 당첨 경품의 재세공과금(22%)는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경품”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 소득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 사업, 퇴직, 연금 등등 일반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입니다.
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품은 대가 없이 획득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는 달리 관련 비용을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수익금액 전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하는 개인 종합소득에 경품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하므로, 고가의 경품 행사 진행 시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 할 것 입니다.
경품 당첨자의 세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경품 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는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자, 즉,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이며,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22%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차감한 22%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바로 “원천징수”라 합니다 .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면, 경품에 대한 과세 자료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 즉 경품 당첨자가 신고 하지 않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세금 납부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안전 장치 같은 것 입니다.
다만, 경품 소득의 경우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과세최저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품 가액이 인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경품 지급 다음달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 하는 것 이외에 회사는 다음해 2월맑까지 경품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납부 하는 원천징수의 경우 전체 원천징수금액 및 건수는 신고 되나 당첨자 개인별 자료는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만 신고 됩니다. 따라서 경품 지급 시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관리하는 절차도 필요 합니다.
해외거주자에게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경품 이벤트는 매장 혹은 판촉 행사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법 입니다. 따라서 경품 당첨자 중에는 외국인이 선정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외국인의 경품 당첨금인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국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으며, 경품 당첨소득도 이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경품당첨금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수령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5만원의 과세최저한 기준이 적용되어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여권사본 과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면제 받을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경품이 현금이 아니라 상품,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경품 행사는 모든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모션 전략인 만큼 경품 행사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되는 경품은 현금 뿐만 아니라 현물까지도 포합 합니다. 고전적인 경품행사 상품인 가전제품에서부터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가상화폐까지 경품 행사로 수령한 것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아닌 경품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경품을 현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경품의 “시가”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받은 물품은 판매가격으로, 경품 지급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자가 아닌 경우 물품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정하는 것 입니다.
저자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