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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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은 국내법을 조화롭게 만들고 조사 기법을 개선하고 국가 간 협업을 증대시킴으로써 인터넷과 컴퓨터 범죄(사이버 범죄)의 해결을 강구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1][2] 프랑스의 유럽 평의회가 구성한 것으로 참관 회원국으로 캐나다, 일본, 필리핀, 남아프리카, 미국이 있다.
조약, 설명 보고서가 2001년 11월 8일 109회 유럽 평의회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2001년 11월 23일 부다페스트에서 서명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 발효에 들어갔다.[3]
각주
[편집]- ↑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23 November 2001.
- ↑ “Arizona Daily Star”. 2008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6월 16일에 확인함.
- ↑ Staff. The CO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ybercrime Before Its Entry Into Force Archived 2016년 9월 25일 - 웨이백 머신, UNESCO, January–March 2004
분류:
- 2001년 체결된 조약
- 2004년 발효된 조약
- 알바니아의 조약
- 아르메니아의 조약
- 오스트리아의 조약
- 아제르바이잔의 조약
- 벨기에의 조약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약
- 불가리아의 조약
- 캐나다의 조약
- 칠레의 조약
- 크로아티아의 조약
- 키프로스의 조약
- 체코의 조약
- 덴마크의 조약
- 에스토니아의 조약
- 핀란드의 조약
- 프랑스의 조약
- 조지아의 조약
- 독일의 조약
- 그리스의 조약
- 헝가리의 조약
- 아이슬란드의 조약
- 이탈리아의 조약
- 라트비아의 조약
- 리히텐슈타인의 조약
- 리투아니아의 조약
- 룩셈부르크의 조약
- 몰타의 조약
- 모리셔스의 조약
- 몰도바의 조약
- 모나코의 조약
- 몬테네그로의 조약
- 네덜란드의 조약
- 노르웨이의 조약
- 파나마의 조약
- 폴란드의 조약
- 포르투갈의 조약
- 루마니아의 조약
- 산마리노의 조약
- 세르비아의 조약
- 세네갈의 조약
- 슬로바키아의 조약
- 슬로베니아의 조약
- 스페인의 조약
- 스리랑카의 조약
- 스위스의 조약
- 북마케도니아의 조약
- 튀르키예의 조약
- 우크라이나의 조약
- 영국의 조약
-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약
- 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약
- 일본의 조약
- 미국의 조약
- 이스라엘의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