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캐나다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별 국적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4]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5]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6]

아르헨티나

편집

아르헨티나의 국적은 한 번 취득하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국가별 국적 포기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 인구 비고
2021년 25,584명 2021년 1월 ~ 8월 당시 17,047명이었다.
2020년 28,686명 2020년 1월 ~ 6월 당시 17,617명이었다.
2019년 24,539명
2018년 33,594명 국적이탈자 6,986명으로 증가
2017년 21,269명 -
2016년 36,404명 국적상실자 3만명 이상으로 증가
2015년 17,529명 -
2014년 19,472명 -
2013년 20,090명 -
2012년 18,465명 -
2011년 22,797명 -
2010년 22,865명 -
2009년 22,022명 -
2008년 20,439명 -
2007년 23,528명 -
2006년 22,372명 -
2005년 25,787명 -
2004년 23,297명 -
2003년 28,457명 -
2002년 24,753명 -
2001년 11,209명 -
2000년 16,885명 -
1999년 15,304명 -
1998년 15,098명 -
1997년 9,131명 -
1996년 17,820명 -
1995년 11,490명 -
1994년 6,064명 -
1993년 14,348명 -
1992년 8,875명 -
1991년 12,404명 -
1990년 11,924명 -
1989년 7,935명 -
1988년 6,762명 -
1987년 7,853명 -
1986년 9,818명 -
1985년 4,378명 -

일본

편집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 인구 비고
2020년 1,596명 -
2019년 2,231명 -
2018년 2,262명 -
2017년 1,942명 -
2016년 1,671명 -
2015년 1,439명 -
2014년 1,502명 -
2013년 1,147명 -
2012년 973명 -
2011년 880명 -
2010년 763명 -
2009년 837명 -
2008년 798명 -
2007년 767명 -

대만

편집
연도 인구 비고
2014년 652명 -
2010년 838명 -
2009년 844명 -
2008년 780명 -
2007년 716명 -
2006년 792명 -
2005년 803명 -
2004년 824명 -
2003년 869명 -
2002년 814명 -
2001년 802명 -
2000년 763명 -

홍콩

편집
연도 인구 비고
2010년 186명 -
2009년 170명 -
2008년 159명 -
2007년 146명 -
2006년 155명 -
2005년 123명 -
2004년 213명 -
2003년 145명 -
2002년 139명 -
2001년 174명 -
2000년 137명 -
1999년 159명 -
1998년 606명 -
1997년 2,283명 -

미국

편집
연도 인구 비고
2016년 5,411명 -
2015년 4,279명 -
2014년 3,415명 -
2013년 2,999명 -
2012년 932명 -
2011년 1,781명 -
2010년 1,534명 -
2009년 742명 -
2008년 231명 -
2007년 470명 -
2006년 278명 -

이탈리아

편집

이탈리아에는 청년 국적포기자만 존재한다.

연도 인구 비고
2016년 50,000명 -
2012년 26,000명 -
2007년 16,000명 -

각주

편집
  1. 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2. 명사로 ‘이중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3.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4. 정재영 (2009년 5월 21일).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세계일보. 2009년 5월 22일에 확인함. 
  5. 원호연 (2013년 10월 10일).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내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복수국적자 130명, 90%는 미국”. 헤럴드경제.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6. 강의영 (2013년 11월 1일). “박한철 "국적법 헌소 요건 갖추면 심도있게 심사". 연합뉴스.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