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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비변사등록 13책
沿海의 貢物과 負役에 관한 병폐, 水軍 將令에게만 갑옷과 투구 착용, 御營軍에게 保人 지급, 漕軍의 役, 세금 징수의 민폐에 관한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아뢰기를
"전 집의(執義) 김홍욱(金弘郁)의 계사에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방에 있다가 들어온 신하가 백성들의 일을 아뢰는 것은 곧 옛부터 전해 내려온 일입니다. 이에 신이 한두 가지 들은 바를 들어 아뢰려 합니다. 작년의 농사는 비록 약간 풍년이라 하나, 여러 해의 포흠(逋欠)을 일시에 징수하므로 봄갈이를 맞이하기도 전에 백성에게는 곡식 1섬[石]의 비축도 없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에 궂은 비가 지리하게 내려 보리와 밀은 얼어죽어 싹이 드물고, 다른 곡식을 다시 갈아 엎고 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한심스럽게도 보릿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니, 만약 두어 달이 지나 묶은 곡물이 다하게 되면 앞으로 닥칠 백성의 일이 진정 걱정입니다. 신이 지나온 곳은 모두가 해읍(海邑)입니다. 연해의 병폐를 낱낱이 들기는 어려우나, 공물 문제는 현재의 고질로써 연해가 가장 심합니다. 산군(山郡)의 경우는 무명으로 바치고 연해는 쌀로 공물을 바치는데, 무명에는 규례가 정해져 있어 풍흉의 구별이 없으나 쌀은 흉년 1필의 값이 오히려 5말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년 서울과 지방의 시세로 5말을 벗어나지 않은 때가 몇 해나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연해 백성의 곤궁은 막심합니다.
수군의 잡역 또한 육지 고을에 없는 것입니다. 3년마다 개삭(改槊 : 배의 부분 수리)하는데에 1백여 석의 쌀이 들고 6년마다 개조(改造 : 새 배로 바꿈)하는 데에 쌀 3백여 석을 정하였으며, 기타 선상(船上)의 물건 및 군기(軍器) 등의 명목이 매우 많습니다. 봄 가을의 수군 조련에 들어가는 경비도 적지 않으나, 모두가 백성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해 백성은 모두 말하기를 '1년 역에 응하는 수를 따져보면 수군의 역이 반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편중된 고통이 이와 같음에도 별로 다른 역을 헤아려 감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면지(白綿紙)·소호지(小好紙)·수달피는 본래 해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배정하므로,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비록 큰 역은 감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잘한 별역(別役)만은 분간해 주기 바란다'고 하니, 그 정경은 가히 서글프다 할 만합니다. 또 지난번 통제사의 장계에 따라 전선(戰船)의 군졸에게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였으며, 지금 또 거듭 밝혀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배 1척에 90 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니, 철갑(鐵甲) 90벌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비록 해마다 점진적으로 제조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工役)으로는 치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군과 육군은 모두 적을 막는 군병입니다. 전선에는 그래도 참나무으로 된 방패가 있어 한 배의 사람들을 보위하고 있으므로, 육군의 경우처럼 막아줄 수단 없이 직접 화살과 돌을 맞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수륙의 병사로 하여금 모두 견고한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물력이 부족하여 고르게 입히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군병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육군이 마땅히 먼저여야 하고 수군은 뒤에 해야 합니다. 모두들 이 일을 말할 때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선상의 장령(將領)이라 칭호하는 자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면, 마련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고 거행하는 실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영군을 당초 소집할 때, 대우를 매우 후하게 하여 3명의 보인(保人)을 지급하고 번을 설 때에는 또 요식(料食)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점점 많았습니다. 변란 전에는 번을 서는 경우 5, 6년에 한 차례였으므로 서울로 올라오는 번군에 비할 때 그 고통과 수월함이 크게 다릅니다. 더욱이 변란 후에는 나라에 비축한 곡물이 없어 요식을 지급할 수 없어 그 번차(番次)를 정지하였으므로 10년에도 번을 서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 역이 더욱 수월하여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지방의 양정(良丁)은 한이 있고, 세초(歲抄)註001)하여 역을 정할 때에 다른 역에 선정되었으나 공문을 얻어 어영군에 속하면 수령도 감히 어찌 하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고된 역의 군병을 줄이고 수월한 역의 군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그 득실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많아지자 쓸모없는 잡다한 무리들이 태반이나 됩니다. 지난날의 정예는 지금 허약한 군졸로 변했고 과거의 유용했던 병사는 지금 쓸모없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땅히 변통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번에 오를 군병을 통틀어 한결같이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정예를 선발해 내어 어영군으로 삼고 그 나머지 재주가 없고 무능한 자는 모두 도태시켜 다른 역에 보충하면, 수가 많아 번을 서는 기회가 드물고 역은 이미 수월해졌으니, 번을 설 때 어찌 요식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조군(漕軍 :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의 역은 더욱 가엾습니다. 단지 조졸(漕卒) 10수인으로 하여금 직접 대맹선(大猛船) 1척을 제조하도록 하고 선상의 물건들을 모두 마련하게 하며 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여 조운 상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납할 때에 경창(京倉) 하리(下吏)의 침탈 행위가 여러 가지로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조선(造船)의 역을 한 번 치르면 흩어져 달아나는 자가 10에 늘 8, 9는 되고 승선의 역을 한 번 치르면 전택(田宅)을 보전하는 자가 10에 2, 3도 되지 못한다 하니, 현재의 군역으로서 가장 고통스런 경우가 이 조군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각진·읍의 전병선(戰兵船)을 6년마다 제조한 다음 구선(舊船)을 방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받는 가격은 매우 적어 공용(公用)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 만약 이 배를 조군에 내주어 수리하고 보완하면 비록 싸움을 하는 용도에는 맞지 않으나 조운에 5, 6년은 쓰일 수 있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여러 고을을 순회하며 수납을 마친 뒤 곧 올라와 경창에 납부하는 날에 같이 참석하도록 하면, 하리배들에게 압력이 되어 조금이라도 침탈되는 일이 감해질 것입니다.
또 듣건대 변란 전에 구관청(句管廳)에서 쌀로 환산하여 받은 것으로써 당초 수납한 것은 이미 상납되었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모두 민간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10년이 경과한 뒤 징수하도록 하니, 민호(民戶)는 이동되고 문서는 어수선합니다. 혹은 사망하여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은 2중으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있으나, 수령이 근거를 알 수 없어 명백히 조사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이곳저곳에서 잃어난다고 하니, 이 문제 역시 마땅히 변통이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난후에 징수하지 못한 원곡(元穀)도 모두 탕감하였는데 더구나 쌀로 환산하여 받은 이것을 어찌 구구하게 추적하여 징수한단 말입니까? 만약 모두를 감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문서가 명백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근거가 없거나 도망 사망으로 징수가 어려운 것은 모두 탕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면직된 관원으로서 피혐(避嫌)에 관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나, 지금 천재지변이 매우 참혹하여 여러가지 일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비록 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일이라도 민폐에 관련되는 일은 마땅히 서둘러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으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기회를 잃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신이 연로(沿路)에서 들은 바를 말씀 드릴 계기가 없을 것이므로 주제 넘음을 잊고 황공하오나 감히 아룁니다'하니, 답하시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 이른바 '연해 각읍의 수군에 관한 큰 역은 육지 고을에는 없는 것이며 개삭하거나 개조하는데 드는 쌀도 자그만치 3백 석에 달하고 1년의 역에 응하는 수를 계산하면 수군에 관한 역이 반이나 된다. 그리고 2종류의 종이·수달피 등의 물건을 동일하게 배정하면, 이는 본래 생산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편중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잘한 별역은 분간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한 말은 실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해읍의 수군 문제는 곧 삼남의 공통적인 역으로써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달피·종이 등도 오늘날의 긴요한 물품이므로, 비록 전부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에는 변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전선의 군졸에게는 모두 갑옷과 투구를 입히도록 하였고, 한 배에는 90사람이 승선하는 것이 예이므로 마땅히 철갑 90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비록 해마다 추가하여 만든다 하더라도 한 읍의 공역으로는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상의 장령이란 칭호가 있는 자만 이 갑옷과 투구를 입게 하면 마련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경우도 역시 좋은 의견이 아닌 것은 아니나, 한 배에 원래 정해진 사수와 포수는 40명에 불과하니 90이란 말은 잘못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단지 장령에게만 갑옷과 투구를 입히게 하자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각읍의 물력에 따라 편의한 대로 준비할 뿐이므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또 이른바 '어영군에게 보인 3명을 지급하고 번을 설 때에는 또 요식을 지급하며 변란 전에 번을 서는 것은 5, 6년에 한 차례였으나 변란 후에는 그 번차를 정지하여 10년 동안 번을 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역은 더욱 수월하여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고 공문을 얻어 속하려는 자도 있으니, 그 수가 많아져 쓸모 없는 잡다한 무리들이 태반이나 된다. 정예를 추려내어 어영군으로 삼고 재주가 없는 무능한 자는 도태시켜 다른 역에 보충하도록 하소서'라 한 내용도 역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영군에게 지급하는 보인은 1사람뿐으로서, 1사람의 보인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이는 자세히 듣지 못한 소치인 듯합니다. 번을 나누고 정예를 추리는 일 등은 우선 대장(大將)이 차출되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변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조졸 10수인이 직접 큰 배 1척을 만들고 선상의 물건도 모두 준비하고 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며, 조운하여 상납할 때 경창 하리의 침탈 행위는 한이 없다. 각진의 전병선을 제조한 뒤 퇴선(退船)을 조군에게 내주어 개조 수리하면 조운에 5, 6년은 사용할 수 있다. 또 해운판관이 순회하며 징수를 마친 뒤 올라와 경창에 납부하는 날 동참하여 위압이 되게 하소서'라 함은 진정 좋은 의견입니다. 전병선에서 퇴역한 배는 제사에 따라 조군에게 지급하고, 해운판관도 올라와 동참하도록 하되 중간에 침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낱낱이 들어 해조에 보고하고 아뢰어 처치하여 그 병폐를 엄중히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이른바 '아직 징수하지 못한 구관청의 쌀이 민간에 산재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민호가 이동되고 문서가 혼란하여 혹은 사망하거나 거듭 징수하는 경우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한 말도 민정(民情)에 해당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퇴선을 옮겨 지급하는 일은 아마도 불가한 듯하니, 다시 논의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註) 001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병에 걸린 군병을 대신하여 보충하는 일.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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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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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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