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영상에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6화 말미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김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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