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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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法定感染病, 영어: legal communicable disease)는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1],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편집]-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군 감염병
[편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2군 감염병
[편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디프테리아
- 백일해(百日咳)
- 파상풍(破傷風)
- 홍역(紅疫)
- 유행성 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소아마비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水痘)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폐렴구균
- 코로나-19
제3군 감염병
[편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말라리아
- 결핵(結核)
- 한센병
- 성홍열(猩紅熱)
- 수막구균성 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 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KNU)
제4군 감염병
[편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 흑사병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열, 마버그열, 라싸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 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
- 지카바이러스(소두증)
제5군 감염병
[편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지정 감염병
[편집]- 제1군부터 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C형 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감염병포털 -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021년 4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