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7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5일 (일) 08:23 판 (봇: 분류 앞 공백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79조는 파산신청을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