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12일 (토) 04:28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부착 (근거 1, 근거 2))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2011년 3월 7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