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은니 묘법연화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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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은니묘법연화경'''》(橡紙銀泥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의 [[쿠마라지바|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을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들여 옮겨 쓴 불경이다. 1976년 4월 23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85호로 지정되었다.<ref name="gwanbo7359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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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巖道岬寺留傳)’, ‘당사유전(當司留傳)’이라고 먹으로 쓴 기록이 몇 군데에 보이고 있어 원래 전라남도 영암의 [[도갑사]]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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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금) 16:49 판
대한민국의 국보 | |
종목 | 국보 (구)제185호 (1976년 4월 23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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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7권7책 |
시대 | 고려시대 |
소유 | 국유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상지은니묘법연화경》(橡紙銀泥妙法蓮華經)은 중국 후진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7권을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들여 옮겨 쓴 불경이다. 1976년 4월 23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85호로 지정되었다.[1]
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巖道岬寺留傳)’, ‘당사유전(當司留傳)’이라고 먹으로 쓴 기록이 몇 군데에 보이고 있어 원래 전라남도 영암의 도갑사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보기
각주
- ↑ 문화공보부 장관 (1976년 5월 21일). “문화공보부고시제338호(문화재<국보, 보물>지정)”. (1976년 5월 31일 관보 제7359호). 14-15(4800-4801)쪽.
참고 자료
-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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