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특유의 활동에 대해 규율하는 법

행정법(行政法, 영어: administrative law)은 행정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이다.[1] 즉, 국가·공공 단체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 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사경제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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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의 지도원리를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있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며[1]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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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규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어울러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법의 형식은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2]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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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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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역에서 국민(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사이에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정의감)을 얻어 법적 규범을 뜻하며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용수 등에서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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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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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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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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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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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계(전래적 공법관계)

행정주체가 공권력행사자로서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비권력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공물 또는 영조물의 관리 관계(예, 도로 · 하천 · 공원 · 공영주택 · 학교 · 요양원의 관리), 공기업의 경영관계(예, 철도 · 우편 · 수도[3] · 통신 등의 사업)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이다.[4]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5]

행정사법(行政私法)관계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私法)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 · 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行政私法)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6]

행정법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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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공법관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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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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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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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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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구성,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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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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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편. p.141
  2. 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편. p.142~143
  3.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
  5.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11767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212 판결 【5급임용처분취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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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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