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령

(보호국에서 넘어옴)

두 개의 국가가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편의 나라가 다른편의 나라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 대상으로서 후자의 외교관계를 지배 하에 두고 그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에 양자를 보호관계라고 하며 보호를 하는 영토를 보호령(保護領, Protectorate)[1] 보호를 하는 국가를 보호국(保護國, protected state)이라고 한다. 근세 이래 유럽 제국 및 제국주의 국가가 후진국을 지배할 때 쓴 통치 형태이다. 예를 들면 과거 부탄영국의 보호국이었으나, 현재 인도의 보호국이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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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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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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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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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대할 때에 토착민의 우두머리와 협정하여 자국의 보호 아래에 들게 한 지역. 국제법에서 식민지 국가의 일부일 뿐이므로 나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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