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자연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서서히 생활형성을 진전시킬 경우에서 후대에 계승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대의 문화적 소산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은 장래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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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 인류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를 형성하기 위해 1962년대한민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법률 제17409호)[1][2][3]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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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분류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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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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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문화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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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화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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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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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의 문화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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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의 문화유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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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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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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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재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1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19일에 확인함.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년 7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1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19일에 확인함. 
  4. 왜성의 경우에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다만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경지 개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등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왜성을 철거해야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멸실된 부산 박문구왜성 (백화점 신설), 양산 호포왜성 (지하철역사 건설), 거제 견내량왜성 (농경지 개설) 등이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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