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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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본문
편집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
편집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각주
편집- ↑ 조한상․신희성(청주대학교) (2014년).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41호)).
- ↑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의 제6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중에 신설되거나 또는 봉급이 증액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합중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재직 중 양원중의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 ↑ 일본 헌법, 제48조 “모든 국민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 프랑스 헌법 제25조, “상하 각원 의원의 겸직금지제도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