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8월 18일 (목) 21:21 판 (봇: 문단 이름 변경 (더보기 → 더 보기))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

배경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 받았다.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1]

내용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전문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그리고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 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 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 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 제 9 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 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 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 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 다.[3]

각주

  1.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근대의 탄생》(Agora,P266)
  2. 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
  3.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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