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한 상품 보상
도착한 상품에 파손이 있었을 경우는, 골판지의 사진과 파손 상품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 수취인님으로부터 현지의 우정에 파손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골판지와 안의 포장재등을 버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
- 상품이 부족한 경우
- 다른 상품이 도착한 경우
- 초기 불량, 유통/보존 기한 만료 등의 결함품이 도착한 경우
- 완충재 부족 등의 포장 불량에 의한 파손의 경우
보상 흐름
- 마이페이지의 문의로부터 문의해 주세요.
(불량을 아는 사진 등도 함께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 판매점포 또는 도코데모가 상품 불량에 대해 확인합니다.
- 판매점포 또는 도코데모가 보상 적용이라고 판단한 경우, 도코데모는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 상품 불량과 관련된 보상은 판매점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상 내용
- 상품 대금 환불
환불 방법
- 주문 시 지불 방법
주의사항
- 환불 방법으로 '구입 시 지불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환불 기간 초과 등의 이유로 다른 환불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